성추행전문변호사
몇 해 전 미투 운동이 발발하면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얻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성추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다소 달라질 수 있었고 법조계에도 성인지감수성을 존중하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상당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고 하였는데요. 이제는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추행을 저지르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는 성추행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채우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순간의 음심을 이기지 못하고 저지르거나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범행을 시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동은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써 엄중한 심판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성추행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많은 피의자들을 대하다 보면 정작 형사절차에 올바른 대응을 하는 분들은 그리 많이 목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죄가 명백함에도 두려운 마음에 끝까지 범행을 발뺌하며 무죄를 주장하다가 죄질만 불량해져 자신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자주 있고, 혹은 정말 억울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법률적으로 잘 정리해 항변하지 못하는 바람에 누명을 벗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성추행 변호사가 형사절차에서 가장 강조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문제는 가능하면 성추행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꼭 거쳐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하면 무조건 변호사 선임을 유도하는 것처럼 느끼시며 거부감을 표현하실 분도 있겠지만 꼭 선임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소한 자신의 일생을 크게 뒤흔들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성추행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기본적으로 자신이 숙지할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하는 겁니다. 선임이 부담스럽다면 상담이라도 받아보라는 말인 것이죠.
가령 몸이 많이 불편해도 병원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자신이 어떠한 병을 앓고 있고 치료방법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수술과 약물치료 등을 결심하지 않더라도 왜 몸이 아픈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완쾌가 가능한지 알고 있는 것과 그저 시간만 끌며 증상만 악화시키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불러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처한 법률적인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와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범행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두려운 마음에 무조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고, 법률적 무지로 인해 자신이 무죄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오해하여 경찰 조사를 엉망으로 받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만약 성추행 변호사의 정확한 법률 진단을 통하여 올바른 대응방법만 알았더라도 훨씬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못했던 패착이 큰 것이지요.
또한 상대방이 허위의 피해사실을 주장하거나 피해내용을 과장한 경우에도 피해자와 서둘러 접촉해 조용히 무마시킬 수 있다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며 잘못된 언행을 하는 경우들이 성추행 변호사가 지적하는 가장 전형적인 실수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피해자와 잘 이야기를 끝낼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일 수도 있으나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는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합의를 종용하다가 더욱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있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것처럼 들리는 대화 내용이 불리한 증거로 수집되면서 자신을 유죄라고 판단하는 결정적인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가장 최악의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유죄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굳이 성추행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어차피 모두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열하게 법리적인 다툼을 벌일 것이 아니라면 그저 경찰 조사에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사실 그대로만 진술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기소편의주의를 말하며 검사는 피의사실이 전부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유죄로 인정할 수 있어도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여러 양형사유를 최대한 주장하고 형사 소추를 결정하는 것이 너무 가혹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증명한다면 이와 같은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을 통하여 전과를 남기지 않고 처벌에서 자유로워지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성범죄 사건은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접촉을 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합의 의사가 있더라도 두려운 마음에 이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고 만약 피해자가 거부한다면 설사 연락처를 알고 있더라도 접근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애초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찾아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편이지요. 그렇기에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합의를 위해서라도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인 성추행 변호사가 진행하는 일이 많은 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합의를 성사시킨 협상 전문가인 성추행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조건으로 합의를 성공시키는 일에 좀 더 유리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러한 점들 때문에라도 유죄를 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성추행전문변호사가 필요 없다는 생각은 착각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유무죄 여부를 떠나서 입건이 이루어지는 일과 동시에 많은 질타를 피하기가 어려운 사건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가족들마저 혐오의 시선을 보내는 일이 많기에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또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자택으로 보내는 각종 통지서로 인하여 가족이 이 사실을 알까 봐 걱정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수에 해당합니다. 경찰 조사부터 재판 준비까지 챙겨야 할 일들도 너무나 많고요. 이 모든 일을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성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일은 반드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