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심사 추방
이제 어디를 가더라도 외국인을 마주하는 일이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글로벌 사회라는 시대적 분위기에 걸맞게 어딜 가더라도 외국인을 쉽게 마주칠 수 있는데요. 특히나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일손이 되어주며 노동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일명 3D 업종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가 없이 굴러갈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하였는데요.
그런데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 국내법을 어기어 300만 원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추방을 당하는 것이 원칙에 해당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 및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 등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의 경우 출국을 명령하거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근거규정을 마련해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H2, F4 비자 등을 통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범죄를 저지를 경우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에서 외국인음주운전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를 경우 강제출국, 퇴거명령, 비자연장 등의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 추방을 피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의 강도가 심해지면서 처벌 수위가 적지 않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외국인음주운전 사례의 경우 법정형에 정해진 형벌의 수위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혹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범위 내에서 처벌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거나 인명사고가 일으킨 점까지 있다면 더욱더 처벌의 수위는 크게 증가하는데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추방을 당하는 기준인 300만 원이라는 벌금형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벌금형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외국인음주운전은 강제출국, 퇴거명령, 비자연장 등의 문제가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이로 인해 사범심사를 통해 추방을 당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한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생계활동을 해야 하거나 이미 가족들이 함께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더욱 답답한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다면 외국인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속을 당했다면 무조건 강제출국, 퇴거명령, 비자연장 등을 해결하고 추방을 막는 일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다행히도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2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사례를 보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중국동포인 甲은 7년간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만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당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61%에 해당하였기에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높은 수치가 나왔다고 했는데요. 그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주변인으로부터 외국인음주운전은 강제출국, 퇴거명령, 비자연장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가족들을 데리고 와 같이 살고 있는 상황이었고 아이를 양육하는 아내를 대신해 경제활동을 본인이 거의 담당하고 있었기에 甲의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수준이라고 했는데요. 그는 외국인음주운전 사건과 출입국 업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하여 해결방법이 없는지 문의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사안에서 해결방법은 총 2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강제출국, 퇴거명령, 비자연장에 문제가 생기는 원인인 벌금 300만 원 이상의 외국인음주운전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위에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의 경우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범위 내에서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매우 예외적인 사례의 경우에는 이를 낮추거나 아예 면제받는 길이 열려 있는데요.
먼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판사의 작량감경을 받으면 이론적으로 법정최소형인 500만 원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250만 원까지 감형을 받는 일이 가능합니다. 만약 재판부에게 여러 선처의 사유를 증명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기에 이러한 노력을 시도하는 일이 유효할 수 있겠지요. 또한 검사의 처분 중에 양형의 조건을 따져보아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이 가능한데, 마찬가지로 형사소추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점을 잘 증명한다면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을 통하여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 선에서 무사히 마무리가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이 방법들은 이미 형사처벌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불가능하기에 단속을 당한 초기부터 서둘러 준비를 시작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이미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확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출입국관리소 사범과에서 진행하는 사범심사를 무사히 통과하는 방법이라고 하였는데요. 외국인음주운전으로 받게 될 사범심사에서 출국은 너무 가혹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특별히 추방을 면하는 관대한 결정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무사히 처리할 수 있다면 외국인음주운전으로 인한 강제출국, 퇴거명령, 비자연장 등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요. 실제로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의 벌금이 나왔음에도 추방을 면한 사례가 있기에 비록 쉽지는 않지만 가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외국인음주운전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온다면 강제출국, 퇴거명령 등 추방 대상이고 비자연장도 불허하는 것이 원칙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관대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해결방법은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만약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꼭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토대로 순차적으로 대비를 시작해 보시기 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