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얼마 전 유력 정치인 장제원씨의 아들 장용준(노엘)씨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하던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였던 장씨는 구속수사를 당한 것은 물론 상당한 기간 옥고를 치르고야 석방될 수 있었는데요.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며 실세 정치인이라고 언급될 정도인 장제원씨를 아버지로 두고 있었음에도 법의 지엄한 심판은 피할 수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장씨가 모두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습관적인 3회 이상의 음주운전 상습범이라 구속을 당했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 장씨는 음주운전2회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였는데요. 다만 첫 번째 사건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는데 이 집행유예 기간 내에 재범에 이르렀기에 구속영장 발부가 이루어졌고 실형까지도 선고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필자도 형량을 예측해 달라는 여러 언론 인터뷰에 응하여 구속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한 일이 있었는데요. 결국 필자의 예상처럼 구속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은 3회 이상 상습범에 해당해야만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을 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음주운전2회 재범자도 분명 구속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밥 먹듯이 음주단속을 당하거나 누군가를 크게 다치게 해야만 중형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말이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구체적인 양형요인에 따라서 충분히 엄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2회 이진아웃에 불과한 자들이 실형까지 가능한 사안은 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일반적으로 순순히 경찰관의 호흡측정에 응하고 대인피해 등을 일으킨 사실들이 없다면 단 두 번째 재범으로 구속까지 가는 사례는 없습니다. 물론 초단기간 내에 재범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할 정도라면 다소 위험할 수는 있지만 반성하는 모습을 잘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를 잘 보여주면 구속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양형기준에 의하면 말이지요(시대적 흐름에 따라 양형기준은 더욱 엄하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진아웃에 해당하는 음주운전2회 사안이 실형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처음에 언급한 장씨의 사례처럼 첫 번째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재범에 이른 경우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사고 등을 일으킨 사실이 있다면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일들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판결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범을 하였다면 아무리 음주운전2회라고 할지라도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설사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도과하였다고 할지라도 법원은 다시 한 번 형의 집행을 유예해주는 것보다는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점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장씨의 사례처럼 측정을 거부하거나 경찰관에게 폭언을 한 사실까지 있다면 더욱 상황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였는데요.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도 말할 것이 없겠지요.
다음으로는 폭행, 사기, 성범죄 등 다른 이종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2회 단속을 당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의 판결 추세를 감안하면 2회 이상부터는 벌금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종범죄라고 할지라도 법질서를 교란하고 물의를 빚는 행동들이 다수 존재하여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까지 있다면 법원은 실형을 선고할 우려도 발생하는 것이지요. 더불어 이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결격기간에 해당하는 경우가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운 가장 전형적인 사례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음주운전2회 대상자가 바로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는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판단하는 중상해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1.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뇌 또는 주요 장기의 중대한 손상
2. 팔다리가 절단되는 등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 또는 중대 변형
3. 시각, 청각, 언어, 생식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4.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경우
5. 치료기간, 노동력 상실률, 의학 전문가의 의견,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
만약 이와 같은 중상해가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음주운전2회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바로 실형 선고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피해를 일으켰다면 누구라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양형기준이긴 합니다. 또한 3회 이상 음주운전 상습범에 해당한다면 더욱 장기형을 선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지요.
이처럼 음주운전은 단순히 횟수만으로 양형수준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필자의 경우 3회를 훌쩍 뛰어넘어 무려 10회에 해당하는 분들을 변호하여 실형 방어에 성공한 일이 있는 것처럼 법원은 단순히 횟수만이 아니라 여러 양형요인을 두루 살피어 형벌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횟수만을 가지고 실형 여부를 논하실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양형요인이 도대체 어느 정도나 있는지를 상세히 확인하여 자신의 위험을 정확히 진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를 권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