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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Nov 08. 2022

상속재산분할 공평한 유산 분배를 원한다면 명심할 사항

협의가 힘든 경우


자신이 가족이 없는 고아가 아닌 이상 가족 중 누군가의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괴로운 마음을 충분히 달래기도 전에 처리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상속절차를 마무리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적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에게 물려준다고 하였는데요물론 고인이 남긴 유산보다 빚이 많다면 유족들은 상속포기를 진행해야겠지만 다행히도 그렇지 않다면 남겨진 가족들 중에서 선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들이 유산을 물려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고인이 가족들에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면 이 유언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면 됩니다하지만 유산 분배에 대하여 어떠한 유언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상속인들은 협의를 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 과정에서 상속인 전원의 동의만 있다면 그 내용이 매우 불공평하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유산 분배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장남이 모든 유산을 가져간다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상속인 전원의 동의만 있다면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누구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정당한 몫을 그냥 뺏기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특히나 고인이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공로가 상당하다면 기여분을 주장하고 싶을 수도 있고, 혹은 이미 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증여를 받은 다른 가족들과 동일한 몫을 나누어가지는 것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유를 불문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유산을 분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만 제기하면 알아서 정확한 유산 분배를 해줄까요? 아쉽지만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고액의 비용을 들여 상속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에 회의(懷疑)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간단한 편입니다. 법에서 정해진 상속비율대로 나누어가지는 것인데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다면 왜 굳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라는 어려운 절차를 거치고 법원에 소명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법원은 진실을 알지 못하고 증거를 통해 판단을 하는 제3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는 법률적으로 타당한 주장과 다양한 입증활동을 하는 자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반면에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다며 지혜로운 재판부가 혜안을 가지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 생각하며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소위 패소할 것이 자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판부는 전지전능한 하늘과 땅이 아니기 때문이죠. 법률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판단하고 간혹 실수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증거재판주의라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실제로 현직 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같은 상속소송은 재판부가 가장 판결문(결정문)을 쓰기 어려워하는 분야라고 하였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학을 떼며 이야기할까 싶을 정도로 많은 판사들이 기피하는 소송 유형이라고 하였는데요. 아무래도 아직 법리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쟁점이 다수 있는 것은 물론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증여 내역을 일일이 판단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산 분배에 대한 분쟁이 생기는 대다수의 사례는 고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았던 가족이 있거나 기여분을 주장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에 사실조회와 금융거래 제출명령을 통한 방대한 자료를 확인하는 일은 판사는 물론 상속전문변호사들도 힘겨워하는 일이 분명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접수한 법원은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을 공동상속인에게 동일하게 나누어주는 것이 아닙니다소위 N/1로 알려진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여 분배해준다는 것이지요. 즉 상속인들 중 한 명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상속분의 선지급이라고 평가하여 이러한 특별수익을 남겨진 유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미 받은 것처럼 제외시키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해도 최소한의 상속분도 받지 못한 상속인들이 발생하면 추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몫을 가져오는 일이 가능해지는데요.     


예를 들어 A가 1억 원의 유산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A의 배우자는 먼저 사망하였고 A에게는 자녀 B, C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A는 사실 자신이 사망하기 전에 B에게 9억 원의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1억 원의 유산에 대해서는 B는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없고 C가 모두 가져가야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공평한 유산 분배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자명합니다. 즉 B의 생전증여로 인한 특별수익 9억 원과 A가 남긴 유산 1억 원을 합쳐서 10억 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5억을 가져가는 것이 옳지만 C는 고작 1억 원 밖에 가져가지 못했기에 비록 5억 원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 부족분을 B에게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요계산한다면 C는 유류분에 해당하는 25000만 원 중에서 이미 받은 1억 원을 제외한 15000만 원을 추가로 받는 일이 가능해진다고 하였습니다물론 충분한 입증에 성공한다는 전제가 붙어야겠지요.     


이에 더해 기여분도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에 해당합니다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를 하거나 특별한 부양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공로가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자에게 기여분에 해당하는 몫을 남겨진 유산에서 먼저 가져간 이후에 남은 유산을 다시 상속인끼리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甲이 사망하면서 1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떠났고, 공동상속인으로 乙과 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에게 기여분 90%가 인정된다면 은 90%에 해당하는 9억 원을 먼저 가져가고남겨진 1억 원에 대해서 다시 과 5000만 원씩 각 나누어가진다고 했습니다. 결국 乙은 9억5000만 원을, 兵은 5000만 원이라는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해를 위하여 다소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론적으로 상당수의 재산을 한 명이 독차지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여분은 가장 치열한 쟁점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상속재산분할은 다양한 법률 쟁점을 가지고 있고 법리적 판단과 입증활동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양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즉 자신이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협의가 어렵고 공평한 유산 분배를 원한다면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하였는데요. 자신의 정당한 몫을 차지하는 과정이 그저 귀찮기만 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상속전문변호사로부터 자세한 검토를 통하여 본인이 취해야 할 법률대응을 고민해 보시기 제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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