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및 등기우편을 받았다면
이제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대부분의 분들이 공감하는 추세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이로 인해 단속 건수가 줄어드는 효과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는 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과거에 비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도가 무거워졌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인명사고가 없고 단속 횟수가 2회 이내라면 구속을 당하는 경우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한 수준이라고 하였습니다. 일선 법원의 선고 경향을 살펴보아도 1회의 경우에는 벌금형의 선고하는 편이고 2회부터는 벌금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초범인 경우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재판에 출석하는 일도 없이 조용히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저 약식절차에 따라 벌과금만 잘 납부하면 끝인 것이지요.
하지만 자신에게 음주운전 불구속구공판 처분이 내려졌다는 문자를 받고 법원에서 재판에 출석하라는 등기우편물을 보내왔다면 상황은 심상치 않다는 점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사안의 경중을 따져보아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한다면 검찰의 약식기소를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발령하면서 간이 절차로 사건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사안이 경미하지가 않다는 점을 뜻하게 됩니다. 즉 사안이 중대하므로 번거롭더라도 재판에 출석하여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음주운전 불구속구공판 처분 이후 재판을 받는 분들은 3회 이상의 재범자인 경우가 무척이나 많은 편에 속합니다. 혹은 측정을 거부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구속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검사와 판사가 번거롭더라도 피고인을 출석시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잘 항변하거나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억울하거나 과도한 형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불구속구공판 처분 문자를 받았거나 법원에서 의견서 양식, 국선변호사선정청구서, 공소장, 의견서 양식 등이 담긴 등기우편물을 보내왔다면 즉시 앞으로 다가올 음주운전 재판에 성실히 대비를 시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간혹 법원에서 재판 날짜를 잡지 않고 피고인소환장을 제외한 등기우편물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보통 1달 정도 이후에는 재판날짜가 지정되므로 자신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졌다고 오해를 하지는 않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불구속구공판 처분 이후 음주운전 재판은 어떻게 준비를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법원에서 의견서 양식을 받았다면 7일 이내에 제출하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문구를 보고 서둘러 작성해 제출을 해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태반인데요. 다행스러운 점은 법원이 명시한 이 기간은 권고 기한이라는 점입니다. 다만 재판에 출석하기 전까지는 사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사선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가 대신 제출을 하므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할 증거기록을 미리 열람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및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히며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는 일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는 고도의 법률지식이 필요한 관계로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렵고 복잡한 면이 많다는 한계가 존재하긴 합니다.
다음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한다면 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물에 들어있던 국선변호사 선정청구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제시한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사유를 검토해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홀로 재판을 준비해야겠지요. 실무적으로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이상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주지 않는 일들이 많은 편이긴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바와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이후에는 지정된 재판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만약 재판 전까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방어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법정드라마에 나오는 모습처럼 구두변론을 할 기회 및 시간이 넉넉히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현실은 미리 제출했던 서류로 대부분의 내용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막상 재판에 출석하면 피고인에게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동의 여부를 묻고 불과 1분 이내에 재판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는 피고인을 어느 정도의 형벌로 처벌해달라며 구형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법원은 공판기일을 마치면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는데, 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최종적인 판결을 선고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그날 판사가 징역형을 선고하면 매우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은 법정에서 바로 구속을 당하고 구치소로 이동을 하는데요. 따라서 자신이 재판을 받는다면 이러한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두고 사전에 주변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 업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게 필요한 물건 등을 맡겨두는 일을 해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음주운전 불구속구공판 처분 이후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안이 중하여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가능하므로 충실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자 및 등기우편물을 받고도 방만한 자세를 유지할 경우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지요. 부디 검사의 주장을 반박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할 근거를 제시하여 결국 판사가 자신의 손을 들어줄 수 있도록 착실한 대비를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