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아직 미성숙하고 어른들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삼는다면 크게 지탄받을 행동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나 아직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이 미숙하여 자기 방어 능력이 부족한 어린 아이와 성관계를 가지거나 추행을 하는 행동은 도저히 용서받기 힘든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과거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라는 이름으로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와 관계를 가진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과거에 비해 아이들의 신체적 성장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만 13세 이상의 아이들이 어른들의 욕망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상당하였는데요. 이러한 문제 제기에 불을 붙이는 여러 사회적 논란들이 터져 나오면서 결국 2020년 5월 19일부터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아래와 같이 신설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그 내용을 보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연령이 기존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하여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 처벌이 가능할 수 있게 바뀌었는데요. 참고로 강제성이 없다면 가해자가 같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가 만 1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만 19세 이상인 때에는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강제추행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성범죄는 과연 가해자가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할 수 있는 폭행과 협박을 동원해 강제적인 행동을 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피해자가 동의 여부 및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는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범죄 성립에 중요한 쟁점을 차지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강제추행죄 쟁점은 전혀 다른데요. 바로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조건 유죄로 처벌을 한다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동의 여부’를 다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그러므로 정확한 쟁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상호 합의가 있었다는 엉뚱한 주장만 한다면 죄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인상만 더욱 강하게 심어주어 결국 중형을 선고받는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강제추행죄 쟁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연령이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라고 하였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무죄를 선고받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나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자주 펼치나 실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설사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속인 경우라고 할지라도 여러 이유를 토대로 미필적이나마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요. 외모나 대화 내용으로 충분히 의심할 정황이 많았다고 보는 것이지요.
필자가 진행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강제추행죄 사건도 그렇습니다. 가해자 및 피해자 양측 모두 변호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면 보통 피해자의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벌어진 일을 뒤늦게 알고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부모님의 손을 잡고 온 피해자를 보면 평소 자신의 나이에 맞는 복장에 화장기 없는 맨얼굴로 온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누가 봐도 만 16세 미만의 아이로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떻게 이 아이를 보고도 나이를 의심하지 못했냐고 강하게 추궁하게 됩니다.
하지만 억울한 사유가 있는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펄쩍 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만날 당시에 피해자는 자신의 나이를 속인 것은 물론 성인들이 입을 만한 복장에 짙은 화장까지 하고 나타났었기 때문이지요. 더욱이 평소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남성들을 만나고 다닌 경험이 많아 대화 내용도 또래 아이들과 달리 성숙한 편에 해당했다면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을 하는 피해자의 모습은 당시의 모습이 전혀 아니기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이지요. 영락없이 아이라면서 말이지요.
물론 대다수는 유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만 16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운 경우가 많을 텐데요. 하지만 분명 억울한 사람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억울한 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미필적이나마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를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지 않는다면 결국 의심을 받고 유죄로 판단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더불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강제추행죄 혐의로 유죄가 성립한다면 구속을 당할 가능성이 높고 평생을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세세한 쟁점을 따져가며 치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상당한 것이지요.
더불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강제추행죄 성립이 명백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이제 목표는 형의 집행을 유예 받는 방법을 통해 불구속을 달성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대로 꼼짝없이 구속을 당할 시기만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지요. 어떻게든 용서를 구하고 여러 선처가 필요한 양형사유를 만들어 관대한 형벌을 구해야 조금이라도 중형을 피할 가능성을 만들어 내는 일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필자가 언급한 이야기들은 아무리 변호사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강제추행죄 처벌 사건을 다수 다루어보지 않았다면 결코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최대한 이로운 결과를 만들기 바란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구하는 일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