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당연퇴직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할 공무원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비위행위를 저지른다면 국가기능의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 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형법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중 하나가 오늘 소개할 직무유기죄입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를 가지지 않고 직무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직무유기죄 처벌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의무를 가진 자가 의도적으로 직무를 방임 및 포기해야 하며, 직무의 내용이 법령상 근거가 있거나 고유의 직무내용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유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하였는데요.
더불어 대법원은 공무원이 태만·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형식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하여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는데요.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을 정도로 외견상 유사하게 보이는 사례임에도 정반대의 판례가 존재한다고 하였는데요.
가령 경찰관이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현행범체포를 하고도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석방을 하였으며 관련 내용을 검사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기록에 편철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하여 단순히 업무를 소홀히 수행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수사업무를 방임 내지 포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직무유기죄 처벌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에 반해 피의사건을 입건 및 수사하지 않고 간단한 조사 후 훈방 조치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집행 의사로 위법사실을 조사하여 훈방하는 등 어떠한 형태이든 그 직무집행 행위를 하였다면 피의사건으로 입건 수사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직무유기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대법원은 일반인들이 얼핏 보기에는 동일해 보이는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전혀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직무유기죄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는 독단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형사전문변호사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유무죄에 대한 쟁점도 그만큼 치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자신의 입장에서는 보잘것없어 보였던 작은 부분이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더불어 공무원이 직무유기죄 혐의를 받고 형사소추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최소한 당연퇴직을 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무유기죄 처벌이 벌금형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기에 ‘유죄 =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공식이 성립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은 공무원의 임용결격 사유로 삼고 있기에 만약 직무유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당연히 퇴직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유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신분이 위태롭다는 점을 뜻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나 임용결격 사유로 인한 당연퇴직의 경우 징계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불복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점이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든 무혐의 및 무죄를 받아내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직무유기죄 처벌은 꼼꼼히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하여야 자신의 공직생활에 닥친 최대 위기를 무사히 해결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부디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불명예스러운 퇴직을 당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