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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Jan 05. 2023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실무적으로 대비하려면

형량 및 성립요건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방해하는 행동은 공권력의 신뢰를 저해시키고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하는 중대한 잘못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정도로 막강한 공권력이 문제가 되던 시절도 있었지만 최근에 들어서 공권력의 위신이 많이 추락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지기도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범죄행위에 대해 엄히 다르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시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경찰 공권력만 비교하더라도 외국에 비해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한없이 초라한 지경인 것은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 미국의 경우에도 경찰관의 지시는 절대적이고 이를 충실히 따르지 않고 위해를 가할 소지를 보인다면 총기 사용이 허락될 정도로 물리적 제재의 강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물론 이러한 공권력 행사는 과잉 체포 및 진압이라는 논란을 부추기도 하지만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경찰관이 다수 무례한 태도를 보인다고 할지라도 공동체의 안전이라는 더욱 큰 공익을 위하여 이를 용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법집행에 관대한 재량과 면책 권한을 부여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어떠할까요취객들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부당한 공권력 행사라는 오명을 역으로 받고 징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제압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다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위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신 있고 단호한 공권력을 행사하기 주저하는 경우들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여러 언론을 통해서도 수차례 지적된 바가 있는데요.     


그렇기에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형량은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특히 취객들이 악의적으로 시청공무원이나 경찰관을 괴롭히는 사례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한 처벌로 다스린 선례가 있는데요. 더불어 초범이 아닌 반복적으로 벌어진 재범의 경우 중형을 피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가장 최악은 정당한 공무 중인 공무원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방해한 경우라고 하였는데요. 초범이라도 엄벌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무조건 3년 이상의 징역형의 선고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무시무시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을 충족해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요아래 법조문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136(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37(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44(특수공무방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실무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이 문제가 되는 사례는 대부분 경찰의 직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자를 검문하거나 체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저항을 하여 문제가 생기는 사례들이 다수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자주 다투어지는 점은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 및 공무원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이 존재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법하지 않거나 폭행 및 협박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및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다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이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분들의 경우 경찰관이 자신에게 다소 고압적으로 나오거나 수갑을 너무 강하게 채우는 방식 등으로 제압이 너무 과격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이러한 행동이 다소 과도했을 수는 있어도 불법에 이르지 않는다면 무죄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무죄를 주장하며 친절하지 않았던 공무원의 행실을 문제 삼는 방법은 오히려 죄를 발뺌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여 더욱 엄벌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자신이 법률적으로 정당히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형사전문변호사의 확실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겠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경찰공무원이 보호조치 된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요구가 당연히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유죄로 판결한 사례가 있는 반면에음주측정을 거절하는 운전자를 음주측정을 요구할 목적으로 파출소로 끌고 가려한 경우에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 작은 차이 하나로 유무죄가 이처럼 엇갈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무죄 주장의 가능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변호사의 자세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신이 행동이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대상이고 과거에도 술을 마시고 난폭한 행동을 일삼은 사실이 있거나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재범이라면 엄격해진 양형기준에 대비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좋다고 하였는데요.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대응에 따라서 앞으로 자신이 받게 될 대가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혹한 형벌을 받고 싶지 않다면 첫 경찰조사 전부터 충분한 대비를 시작하길 권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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