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신당역에서 벌어진 스토킹범죄의 가해자가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적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너무 미흡한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많은 이들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을 더욱 강력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만드는 계기였다고 하였는데요. 이 사건 직후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범죄 구성요건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는 행동을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기 전까지 이와 같은 스토킹범죄는 경범죄로 취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요.
경범죄처벌법 제3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이처럼 가벼운 범죄로 취급하다 보니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와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까지 이어지는 일이 많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고통을 받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제정된 것이 지금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다면 아래와 같은 형벌에 처해진다고 하였는데요.
■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법에서 이야기하는 스토킹 행위란 무엇일까요?
■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이와 같은 스토킹처벌법은 시행 이후 상당히 많은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범죄 구성요건이 상당히 애매하고 상대의 의사나 감정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이 분분할 수 있다는 비판이 상당하기에 일선 법원의 판결도 엇갈리는 판결이 자주 나오고 있는 편이라고 하였습니다. 시행 초기로 인한 혼선과 모호한 법규정이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기도 한데요. 이러한 혼란은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도 마찬가지라 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방법으로 혼란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개월간 밀린 월세를 지급하라고 독촉하는 임대인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임차인의 사례까지 정립되지 않은 법해석에 따른 고소 건이 남발하고 있는 처지라고 하였는데요. 더욱이 최근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결한 사례까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급심 판결들이 쌓여 명확한 기준이 생기고 문제점을 개선한 개정안이 새롭게 시행되기 전까지 다양한 혼선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였는데요.
그렇기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해자의 입장이라면 이러한 점을 잘 이용하여 수사에 대응할 필요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법 적용을 문제 삼거나 법 해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여 다툰다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만 개인이 이러한 법리 다툼을 벌이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꼭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대응방법을 고민할 것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일체의 연락 시도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에 대리인을 통해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다양한 협상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효과적인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가해지는 형벌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유죄가 불가피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감형을 위한 다양한 자구책을 변호사와 마련하는 일도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