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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Jan 21. 2023

상속 유류분 소송실무에서 승패를 가르는 쟁점은?

패소하기 싫다면


은 얼마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의 아버지는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형제로는 오빠인 이 있었다고 했는데요그런데 의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장남인 에게 집안의 장손이라며 대다수의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물론 이 사실을 듣고 은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지만 편찮으신 어머니의 뜻에 거역하여 분란을 일으키기 싫었기에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은 재산도 모두 오빠인 이 가져가라는 유언공증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오빠인 은 에게 어머니의 뜻이 이러니 남은 재산에 욕심을 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였고이 말에 그동안 받았던 설움이 터져 나온 은 상속 유류분 제도를 이용하고자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장자를 선호하던 가부장적 분위기가 많던 시절에 오직 장남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다른 자녀들에게는 전혀 재산을 주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이렇듯 같은 자녀임에도 상속에서 소외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공평성을 위하여 적어도 최소한의 상속분은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이러한 지적을 제도화한 것이 상속 유류분 제도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유언 또는 생전증여로 자신의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고 할지라도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을 보장받지 못한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는 자신에게 이러한 권리가 있음을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상속 유류분 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한다고 하였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였습니다첫 번째는 아무리 법에서 일정 상속인을 위하여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전혀 무용지물(無用之物)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할지라도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법률적으로 입증을 해야 승소를 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자신의 권리를 누군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며소송에서 타당한 법률주장과 충분한 입증에 실패한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를 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무조건 소송만 제기하면 승소하여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패소를 하여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상속 유류분 제도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를 온전히 돌려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소송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을 아래에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만약 이 쟁점 중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해진다면 패색은 짙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였는데요.     




1. 유류분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가장 먼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상속 유류분 제도는 언제나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한인 소멸시효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는 시효에 의해 권리가 소멸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한 상태라면 자신이 아무리 억울하고 증거가 충분하여도 상속 유류분 권리를 보호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소송실무에서는 이러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보통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1년 이내에 무조건 소 제기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유류분의 산정의 기초재산     


파이가 커야 나눌 수 있는 재산의 규모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요실제로 더욱 많은 유류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이 최대한 늘어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의 흐름을 최대한 파악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최대한 늘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를 성공적으로 해낸다면 결과적으로 자신의 유류분 부족분도 더욱 증가하여 승소를 할 경우 더욱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어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특별수익     


상속 유류분 제도에 의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자가 보장받아야 할 유류분 비율은 법에 정해져 있기에 이 비율 자체가 변동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하지만 유류분 액수는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바로 특별수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매매 형태로 위장되어 있으나 사실은 증여라는 점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이는 원고가 받을 유류분 액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원고 역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일부 증여받은 재산이 있거나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분배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 재산만큼은 유류분 부족분에서 공제되는 결과가 발생하는데요.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특별수익을 밝혀내거나 방어하는 일이 소송실무에서는 매우 중요한 논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러한 쟁점들이 상속 유류분 소송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쟁점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률주장과 입증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쟁점에 대한 판단 여부에 따라 원고가 무조건 승소할 것 같았던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승소를 하더라도 유류분부족분이 ‘0’에 가까운 수준으로 인정되어 패소와 다를 바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하는 일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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