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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Jan 31. 2023

사고후 미조치 및 도주치상 처벌 유무죄 결정하는 쟁점

범죄구성요건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순간의 부주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고라면 가입하고 있는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를 변제할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을 통하여 형사적 제재를 벗어나는 일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종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망쳐 버릴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가 없게 됩니다특히나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는 일명 뺑소니의 경우 그 행동을 매우 불량하게 평가하여 엄벌에 처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이러한 뺑소니를 처벌하는 죄명이 사고후 미조치와 도주치상입니다.     


실무적으로 사고후 미조치 및 도주치상은 음주운전이 같이 문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장에 머무르며 사고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음주사실이 발각될까 봐 우선 술이 깨기 전까지 현장을 벗어나자는 생각에 도주를 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자신의 범죄사실 중에서 음주운전이 빠지는 것이 뺑소니로 문제 되는 것보다 더욱 약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와 같은 잘못된 선택을 내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운이 좋아 음주운전이 범죄사실에서 제외된다고 할지라도 사고후 미조치 및 도주치상이 범죄사실에 포함되는 것이 더욱 죄질을 나쁘게 만든다는 점이라고 하였습니다. 더욱이 수사 과정에서 음주사실이 발각되는 경우도 많기에 혹 떼려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이는 셈이 되어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는 상황까지 벌어지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거짓말이 들통 나서 구속 위험성이 높지 않았던 사안들이 구속까지 이르는 경우도 자주 목격한 편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나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도 하지 않고 그저 주변 지인들의 엉터리 같은 조언만 들은 채로 대응을 했던 분들이 더욱 암울한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반복하다가 모든 거짓이 들통나면서 결국 죄를 반성하지 않고 은닉하려는 시도만 했던 점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하였습니다. 교묘한 거짓말만 반복하고 무조건 우기면 될 줄 알았던 일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지요이 경우 양형적인 면에서 처음부터 죄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던 자와 전혀 상반되는 판결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실무적으로 많이 문제 되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사고후 미조치 및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 유무죄를 결정하는 주요 쟁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이 쟁점에 대해서 얼마나 유리한 판단을 받는지에 따라 자신에게 사고후 미조치 및 도주치상 처벌이 가해질지 판가름 난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법조문을 살펴볼까요?     




도로교통법 제54(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제공     




즉 자신이 차량을 운행하던 도중에 사고를 내면 그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는데요. 만약 이러한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설사 자신은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할지라도 사고후 미조치 및 도주치상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고발생 이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에게 가해질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벌칙

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2조의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고후 미조치 및 도주치상 혐의는 구체적으로 언제 적용이 되며 유죄로 판단되어 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실무적으로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지 않고 교통상의 방해를 초래할 재물피해가 있으나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사고후 미조치 처벌이 가해지고, 교통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주치상 처벌이 가해진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차량 또는 기타 물건을 손괴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까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구호조치를 이행하는 일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사고후 미조치 및 도주치상이 모두 문제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리고 사고후 미조치 및 도주치상을 유죄로 판단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범죄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바로 도주의 고의’ ‘교통상의 장애 및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의 존재 여부라고 하였는데요. 만약 이 내용 중에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죄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고를 내고도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증명이 되면 무죄가 가능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무작정 자신은 사고사실을 몰랐다며 발뺌한다고 해결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러한 고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블랙박스방범CCTV, 참고인 진술 등 다양한 내용을 토대로 사고 당시의 여러 정황들을 두루 살펴보아 고의를 추정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만약 사고 직후 가해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는 등의 행동을 하거나 사고 충격이 적지 않고 상당한 충격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사실을 모를 수 없었다고 추단하여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상의 장애 및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의 존재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현장과 피해자의 상해진단서를 등을 유효한 증거자료로 삼아 유죄로 삼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이에 대해 반박할 점이 있다면 교통의 흐름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사고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는 주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진다면 사고후 미조치 및 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고 처벌을 면하는 결과가 벌어질 수 있겠지요.     


다만 이러한 쟁점은 관련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의 의견을 꼭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안에 대한 법률 분석 과정에서 잘못된 법해석이 이루어진다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대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결코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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