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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Feb 13. 2023

음란물 제작·배포 등, 음란물 소지죄 선고유예 사례

무죄와 같은 선처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곤란하고 더 나아가 제작 및 배포를 하는 행동은 N번방 사건 이후 매우 엄벌에 처하는 범죄유형이라고 하였습니다. N번방 사건으로 유명했던 조씨의 경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일에 연루된 많은 이들이 과거와 달리 구속까지 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였는데요. 그저 은밀한 취미로 취급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추악한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혐오스러운 범죄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일명 성착취물을 제작판매유포소지하는 행동은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주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며성에 대한 왜곡과 불건전한 인식의 확산을 가져올 우려가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더욱 엄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하였습니다. 특히나 과거에 비해 인터넷의 발달로 이러한 영상물에 어린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쉽고한 번 확산이 이루어진다면 현대의 기술력으로는 영구적인 삭제도 불가능하기에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음란물 제작·배포음란물 소지죄 등의 혐의를 받던 사례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의 결과를 달성하여 모든 처벌을 면제받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었으나시대가 바뀐 요즘은 정말 꿈도 꾸기 힘든 결과라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구속을 우려해야 할 정도로 사법부의 태도도 냉랭한 편이라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여서 자신의 형벌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거나 억울한 점을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도 모르게 음란물 제작·배포 등음란물 소지 등의 죄명으로 재판까지 받게 된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앞날이 창창했던 이 청년은 한순간에 추악한 욕망의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위기까지 처했으나 법원의 선고유예 선처를 통하여 다시 사회에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하였는데요매우 이례적인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할 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그렇다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어땠을까요?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P2P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XXX’ 등의 제목으로 외국인 여자 아동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고다시 이러한 파일을 P2P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가 다운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결국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고 배포하였다며 음란물 제작·배포 및 음란물 소지죄로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요.”     




이제 막 성인이 되었던 의뢰인은 자신도 청소년이던 시절 호기심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을 다운 받은 것은 사실이나 자신도 의도하지 않던 사이에 해당 파일이 P2P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업로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던 입장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영리적 이득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를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음란물 제작·배포음란물 소지죄로 중형을 선고받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증거에 의하면 유죄를 피하는 것은 결단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의뢰인은 피의자신문조서에 P2P 파일 공유 프로그램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식의 진술을 한 상황이었고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다며 불리한 진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증거를 통하여 실무적으로 유죄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기에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더욱 엄벌만 부추기는 의미 없는 일에 불과하였는데요. 그렇기에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던 과실에 불과하다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여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①실제 아직 어렸던 피고인이 청소년 시절 P2P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서 사용한 것이었고 호기심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은 사실이나 한 번 영상을 확인한 후에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잊고 지내고 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②또한 음란물 제작·배포음란물 소지죄 등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인식을 갖지 못한 상태였고 P2P 프로그램의 기능으로 자동으로 업로드가 이루어진 것이지 경제적 이득이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악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이야기하였는데요. ③어리고 무지하여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으나 자신의 행동이 엄청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절실히 깨달았고 깊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도 변론하였습니다. ④부디 어린 청년이 청소년 시절 우매함으로 처참한 실수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아직 살아갈 앞날이 창창하고 가족들도 안정적인 보호환경에서 살필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을 다양한 양형요인과 함께 피력하였는데요.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압수조서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다운로드 파일 캡쳐사진다운로드 아동 음란물 해쉬값 확인 내사보고 등을 증거로 채택하며 유죄로 인정을 하면서 다만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는데요. 아직 어린 나이였던 피고인이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형사절차에서 현출 된 여러 양형요인을 고려한 특별한 선처라는 점을 양형의 이유로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음란물 제작·배포, 음란물 소지죄 처벌에 비해서 정말 진실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선처를 얻어낸 이 사례는 여러 유리한 양형사유를 부각한 결과 달성할 수 있었던 매우 이례적인 결과임이 분명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꼭 무죄가 아닌 유죄를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한다면 음란물 제작·배포음란물 소지죄라고 할지라도 형벌을 모두 면제받는 결과까지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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