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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Feb 27. 2023

상속포기 엉터리로 했다가 빚더미에 앉은 사연의 교훈

신청 주의사항


가족 중 한 명이 사망하면 남겨진 가족들은 상속인 지위를 통하여 돌아가신 분의 권리 및 의무를 모두 포괄하여 승계합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우선순위는 법에 정해져 있는데 만약 상속을 받지 않고자 한다면 이러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처럼 간주한다고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상속 개시'를 '안 날'은 실무적으로 어떻게 판단할까요상속의 개시는 피상속인(돌아가신 가족)의 사망을 원인으로 개시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의 사망을 가까운 가족이라면 모를 리가 없기에 보통은 가족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 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가족사가 존재해 관계가 원활하지 않아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날을 상속 개시를 안 날로 기산 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돌아가신 가족이 남긴 채무가 너무나 많고 자신이 이를 대신 갚아 나갈 생각이 없다면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특별히 중대한 사유 없이 이 기간을 엄수하지 않는다면 단순승인으로 간주하여 모두 채무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지는데요. 자신이 갚지 않아도 괜찮은 빚을 갚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해나 실수가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면 순식간에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 초라한 신세를 면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상속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가지거나 혼자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에 홀로 처리를 하다가 상속포기를 엉망으로 하여 빚더미에 깔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아래 사례들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씨의 아버지는 투자실패로 빚 독촉에 시달리던 중 사망하였다고 했습니다이후 한씨와 가족들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혹시 모르니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서 그 내역을 확인하였는데요역시나 조회를 했으나 아버지가 남긴 특별한 재산은 없었고 드러나 있는 채무만 30억 원에 달한다는 끔찍한 사실만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그런데 한씨와 가족들은 이 과정에서 매우 충격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했는데요바로 아버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데채무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고 착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이미 3개월이 지나 4일을 초과한 상태라고 했는데요.”     




한씨와 가족들이 상속포기 기간을 착각하여 큰 실수를 저지른 사례라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법원에 일단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형식적으로 수리 결정을 받아낼 수는 있지만 향후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상속포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한다면 모든 채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진다고 하였는데요. 상속포기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당장 사체검안서나 사망확인서를 아버지 사망 이후에 발급받은 내역이나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한 내역 등이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를 도과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3개월 이내에 채무 초과 사실을 알았으면 최후의 수단인 특별한정승인 요건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큰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4일밖에 초과하지 않은 상태라고 할지라도 3개월이라는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기에 법률적으로는 한씨와 가족들은 아버지가 남긴 30억 원 이상의 채무를 평생에 걸쳐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사례를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A가 사망하자 그 자녀인 B와 C는 A가 남긴 유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고민하였다고 했습니다그런데 B는 사업이 실패하여 상당한 채무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기에 어차피 자신이 상속을 받아봤자 채권자에게 뺏길 것이라는 생각에 재무상태가 나쁘지 않았던 C가 모든 유산을 가져가는 것으로 상속포기 각서를 쓴 이후에 협의를 마쳤는데요그런데 얼마 후 B의 채권자 D가 C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장을 보내는 일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B의 채권자 D는 B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악의적인 마음으로 C에게 재산을 모두 넘기는 바람에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을 하면서 말이지요.”     




가족들 사이에 상속포기 각서를 쓰더라도 법원에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상속인의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그저 다른 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가져가는 일에 동의한다는 뜻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채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상속채무의 책임을 피할 수 없으므로 만약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한 상속인 중에 개인적인 빚이 있는 상태였다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어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을 뺏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B의 채권자 D가 주장하는 내용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적법하게 진행하여 법률적으로 상속인 지위를 이탈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러한 실수를 저질러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기에 반드시 주의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잘못하면 가족이 남긴 유산을 상속인의 채무를 갚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처럼 상속포기 신고를 엉뚱하게 할 경우 자칫하면 엄청난 후폭풍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그 채무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도 모든 채무를 감당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진행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상속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할 것을 권장하는 이유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상속포기 신청을 엉망으로 했다가 빚더미에 앉은 사연을 소개하였는데요. 부디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속전문변호사가 전해주는 각종 주의사항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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