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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Mar 05. 2023

주거침입강제추행 처벌 위헌 이후 재심청구 신청절차 방법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지난 2023년 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법정형의 하한을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한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처벌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을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0년 5월 19일 개정된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고 유죄확정이 이루어진 자들은 재심 청구를 신청하여 다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하였는데요.     


위헌을 결정한 배경은 간단하다고 하였습니다. 범죄의 다양한 행위 태양에 맞는 처벌을 개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7년 이상이라는 법정형의 하한을 정하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한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법에서 허용하는 다른 감경사유가 없다면 법관이 정상참작감경(작량감경)을 하여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고 무조건 3년 6개월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없었다는 점이 숱한 논란을 일으킨 결과라고 하였습니다.      


필자도 과거 브런치에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처벌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글을 올린 바가 있었는데요(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brunch.co.kr/@lawfirmsewoong/30     


실제로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살펴보면 필자가 지적한 문제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기존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처벌의 가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필자도 맡고 있는 사건에 대해 동일한 논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다행히도 필자가 맡고 있던 사건들은 수사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 내거나 재판단계에서 일부 무죄를 받는 등 잘 대처를 하여 구속을 당한 의뢰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형사소추가 이루어져 유죄 판결을 받은 분들이라면 전부 3년 6개월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고 지금 현재도 구속수감 중인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잘못은 사실이지만 당시 가혹한 형벌 수위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겠지요.     


그렇기에 헌법재판소의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위헌 결정 이후 많은 분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데요구속수감 중인 자들의 가족 분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소식을 접하고 재심 청구를 신청하여 자신의 가족이 출소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던 상황에서 다시 재심을 청구하여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조금이라도 출소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면 도움을 받고 싶은 것이 당연할 겁니다.      


더불어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의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처벌의 법정형이 과중한 나머지 형벌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고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책임에 따르는 적절한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수준이기에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한다고 결정한 이유를 살펴본다면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소 다른 결과를 부를 수도 있겠지만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재심 청구를 신청할 경우 감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교통범죄와 성범죄에 주력하고 있는데과거 윤창호법 위헌 당시에 상당수의 재심 사건을 맡아서 처리한 경험에 비추어본다면 그때보다도 더욱 상황이 좋은 편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만 당시에도 앞서 재심 청구를 신청했던 분들에 비해서 늦게 재심 청구를 했던 분들이 법원의 현실적인 업무처리 한계로 인하여 절차 진행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가능하면 서둘러서 재심 청구를 신청할 것을 추천하는 바라고 하였습니다.     


일단 이번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로 재판에 넘어가 유죄 확정이 이루어진 분들이라면 당시 법정형에 따라서 구속을 피할 수가 없었을 테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이라면 당사자가 아닌 가족일 것입니다그렇기에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처벌로 구속을 당한 당사자를 대신해 가족들이 재심 청구 신청을 진행하고 싶을 때 알아둘 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자신의 가족이 이번 위헌결정으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 법조항의 적용을 받아 형벌을 선고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만약 그렇지 않다면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니까요.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범행을 저지른 날짜가 2020년 5월 19일 이후였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겠지요.     


다음으로 절차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겁니다우선 필요한 서류를 덧붙여 재심 청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은 재심사유를 살펴보고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공판기일을 지정해 이전처럼 다시 재판을 진행하고 주거침입강제추행죄 판결을 다시 선고한다고 하였는데요. 만약 원하던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불복하여 항소심 진행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재심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이 3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이 없다면 재심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인데요.     

1. 재심 대상 사건의 판결문 등본

2. 재심 대상 사건의 확정증명원

3. 수감 중인 가족의 수용증명서     


물론 이러한 서류를 직접 준비하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당장 접견을 가서 당사자로부터 서류발급에 대한 위임장을 받는 일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하는 모든 과정이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요. 래서 필자의 경우는 소정의 접견 비용을 먼저 가족들로부터 받은 후 당사자를 직접 찾아가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일을 대신 처리해 주는 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재심 청구 신청을 할 때에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취지도 최대한 주장을 해야겠지만 양형적인 면에 있어서도 법원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기에 본격적인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다양한 자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각 범죄 행위 유형과 선처를 방해하는 양형사유에 따라서 관련 자료는 달라질 수밖에 없기에 당사자와 자세한 면담과 법률검토를 마쳐야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위헌 이후 재심청구 신청절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만약 가족이 현재 수감 중인 상태라면 최대한 서둘러 진행을 하시어 부디 이전과는 다른 판결을 통하여 형량을 줄이는 기쁨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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