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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Mar 10. 2023

스토킹처벌법 및 잠정조치 위반 처벌 방어는

변호사 조언


경범죄처벌법으로만 다루던 스토킹범죄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중범죄로 이어지는 일도 빈번해지면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상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였고 이로 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환영한 바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오히려 집요하게 합의를 요구하는 가해자들로 인하여 더욱 큰 피해를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고, 이 와중에 신당역에서 근무하던 역무원이 자신을 스토킹 하던 동료 직원에게 보복범죄로 목숨을 잃는 일까지 벌어지자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흡한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를 보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발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별다른 결과물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례는 피해자를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고 신변에 위해를 가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더욱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특히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위반의 경우에도 더욱 강력한 형벌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피해자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고, 그저 가벼운 제지 및 경고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불만을 호소하는 일이 적지 않은데요.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더욱 악랄한 스토킹행위를 반복하는 일들도 있기에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상당한 편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형벌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얼마 전 잠정조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가 이루어진 한 사례에 대해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한 바가 있었다고 전하였는데요.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욕설과 협박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수십 차례 전송하였다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행위로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하지만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다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장하는 문자를 계속하여 전송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피고인 A씨는 잠정조치 불이행 등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가 이루어졌고 결국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매우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는데요.     


이처럼 스토킹범죄 이후에 잠정조치를 위반하며 다시 재범에 이른 스토킹처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이 무척이나 가혹한 처벌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가벼이 넘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래는 관련 조항이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스토킹처벌법 제9(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스토킹처벌법 제20(잠정조치의 불이행죄)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스토킹범죄나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을 하였다고 의심받는 상황이라면 우선 자신의 행위가 무죄가 가능한지를 검토받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 아직 선례들이 다수 존재하지 않고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법해석도 의견이 분분하여 예상 밖에 무죄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매우 많은 편이라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스토킹처벌법 위반 행위가 명백하다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피해자의 완강한 거부로 도저히 용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형사공탁 및 여러 유리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주장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어권 행사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잠정조치의 불이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을 면하는 것이 가능하나잠정조치 불이행의 경우는 설사 용서를 받더라도 무조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잠정조치를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거나 혹은 이를 위반했다고 할지라도 최대한 해명하여 기소를 유예받는 방법이 처벌을 면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가공무원법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규정한 스토킹 범죄로 인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결격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무원을 준비하거나 공무원인 자가 유죄 확정이 이루어질 경우 직업 선택의 자유와 신분상의 불이익이 막대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형벌 외에도 다양한 불이익이 즐비하기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이후 처벌을 걱정하고 있다면 적절한 대비를 변호사와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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