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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Mar 14. 2023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절차 소멸시효 진행방법 등

판례가 말하는 성립요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이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상대방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되그 이익으로 인해 자신에게 손해를 입히고 이익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라는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문 해석상 당연히 인정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당이득은 어떤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것일까요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들 수 있는데요우선 공유물과 관련하여 공유물을 관리방법을 독단적으로 정한 과반수 지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A와 B는 상가를 1/3, 2/3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B는 과반수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뜻대로 C와 상가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합니다공유물의 관리 방법은 과반수의 지분으로 결정하므로 A는 B의 임대차 계약을 거스를 수 없었다고 합니다하지만 B는 임대료의 1/3을 A에게 지급하지 않아서 A는 그대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이런 상황에서 A는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 하였는데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절차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A와 같은 상황의 경우 C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C가 A의 재산인 상가의 1/3지분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은 임대차계약이라는 정당한 법률상 원인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C를 상대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반면, B를 상대로는 부당이득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B는 과반수로 공유물의 관리방법을 정할 수는 있으나공유물의 관리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는 지분비율로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B가 임대료를 독점한다면 이 중 1/3은 법률상 원인 없이 A의 재산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고 A의 손해와 B의 이득은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A는 B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절차를 진행하였고 B로부터 상가 임대료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이밖에도 부당이득 관계는 다양하게 성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 사이의 거래관계가 워낙 다양하고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일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상대방이 어떠한 이득을 얻었는지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입증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인데요. 돈의 경우에는 그 액수나 이득 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나 다른 형태의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송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반환청구의 대상이 무엇인지 특정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반환청구를 구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토지 그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을 점유부당이득반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는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 반환청구권에 가까운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무단으로 점유하여 재배한 작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판례는 토지에 부합되는 수목이 아니라 1년 이하의 기간으로 성장하는 작물의 경우에는 작물을 재배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물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토지를 점유한 것 자체에 대한 경제적 대가, 즉 토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책정되는 임대료 상당액이고 실제 부당이득금액은 월 임대료 상당을 점유기간 동안 계산한 금액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작물이 아니라 수목 즉나무의 경우에는 나무 자체에 부당이득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민법에 따르면 다른 적법한 권리 없이 다른 사람의 부동산에 나무를 심은 경우에는 그 나무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된다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나무를 심은 사람이 그 나무를 함부로 처분해 버린다면 토지 소유자의 이득으로 자신이 이득을 취한 것이어서 부당이득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대법원은 나무를 심은 경우에 심은 사람의 노력도 투하되었으므로 나무를 판매하였다고 하여 나무 판매대금이 부당이득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토지를 임대하였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임대료 정도의 금액이 부당이득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임대료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에는 주변에 비교할만한 시세가 많아 반환청구 금액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나, 토지의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임대료에 대한 주장 입증·활동이 필요한데요.     


마지막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절차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는 일률적으로 피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10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 많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을 매우 여유롭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이유로 이미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을 요구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사건에서 민사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아니라 상사 소멸시효기간 5년을 적용하여 판결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소멸시효는 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미리 전문가의 정확한 검토를 받아 안전하게 진행할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법리는 민법 체계에서 가장 어렵고 복잡한 분야라고 합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라고 하여도 쉽게 볼 수 있는 분야가 아니므로 반드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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