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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Mar 27. 2023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 등 형사 처벌

기소유예 무죄


최근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저렴하고 빠른 이동이 가능할 수도 있기에 젊은 연령층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편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나 최근 심야 시간 택시비가 크게 인상되면서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어린 연령층이 술을 마시고 귀가를 위하여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을 감행하는 일이 크게 증가하였는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2월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약 3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70%가 증가하였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단속이 어려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특성을 고려한다면 실제 벌어지는 범행 건수는 몇 배 이상으로 많을 것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경찰 추적을 피하여 골목 사이를 운전하는 일이 많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더라도 무리한 추격으로 큰 사고를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소극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현장에서도 단속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실제 단속을 당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더욱이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점에서 더욱 범행을 부추기고 있다는 논란도 상당한 편에 해당합니다. 설사 재수 없게 단속을 당하더라도 경미한 범칙금 정도만 지불하면 된다는 이야기에 큰 경각심을 가지지 않거나 애초에 범법행위라는 인식조차 없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라고 할지라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이라는 행정벌은 동일하다고 하였습니다. 특히나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한 전력이 있어서 2회 이상 단속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설사 전동킥보드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할지라도 단속기준을 초과할 경우 2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을 부과받는다고 하였는데요. 이 점 때문에 운전업무가 생계와 직결되는 분들이 안일한 생각으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했다가 상당한 고통을 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행자와 근접해 운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음주운전 시 사고 위험성이 크고 음주운전 근절 등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감경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을 밝히기도 하였는데요. 아무리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도 자동차 음주운전처럼 운전면허가 취소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말이지요. 


 

하지만 여전히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급증하고 있고 문제는 이로 인한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7년도부터 매년 100%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며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는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하고 있기에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언론보도를 살펴보아도 술에 만취한 A씨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와 추돌하여 보행자가 사망에 이른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외에도 고등학생인 B씨가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다른 차량과 부딪쳐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젊은 연령층이 많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급부상하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단순히 별다른 사고 없이 단속을 당한 것처럼 가벼운 범칙금과 면허취소 처분만 받고 끝나는 것일까요결론만 말씀드리면 ‘아니요’입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인명사고를 일으켰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등치사상)이 적용됩니다. 특히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면 후자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등치사상혐의를 받게 되는데이 경우 일반 자동차로 음주운전을 한 것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는데요.     


그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정형으로 인하여 한 순간에 엄청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인명을 해한 경우에는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법해석에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기도 합니다하급심 판결 중에서 자동차등에는 전동킥보드를 포함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해당 판결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2조가 자동차등에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지자전거를 말하고, 자전거등에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고 규정한 부분에 주목하였던 것인데요.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가 아닌 것은 분명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에도 속하지 아니한 별개의 교통수단이므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그래서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2가지 해결방법이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법해석 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최대한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를 포함한 불기소 처분 및 무죄를 주장하는 방법이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으며, 혹은 피해자와 별도의 합의를 통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처리를 하여 상해를 범죄혐의에서 빼내어 범칙금 처분을 받는 것이 두 번째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무사히 위기를 해결한 선례들도 존재하는데요.     


물론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지 않는 행동이 가장 최선의 해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음주운전 사고가 벌어졌다면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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