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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Apr 29. 2023

장애인복지법 위반 처벌 폭행 학대가 있었다면

형벌 및 취업제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 복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생겨났다고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에 대해서 더욱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폭행 및 학대를 저질러 장애인복지법 위반을 한다면 일반 형법에 비하여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요.     


가령 형법이 규정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스리고 있지만장애인에 대한 폭행은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은 2.5벌금형은 무려 10배나 상한이 높아진다는 점이 눈에 띄는 변화라고 하였는데요.     


이 밖에도 장애인복지법 위반 처벌 유형에는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장애인을 방임하거나 구걸에 이용하는 행위 등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삼는 것에 비하여 처벌 수위가 매우 가혹한 수준에 해당하다는 점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삼는 범죄행위를 저지른다면 초범이라도 형벌 외에 취업제한과 같은 불이익이 상당하여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장애인에 대해 폭행을 휘두르거나 학대를 가하는 사례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도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로 취급하여 처벌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직접적인 폭력이 없어도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의 방임을 마치 폭행을 휘두른 것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장애인 폭행 및 학대 등으로 장애인복지법 위반 처벌을 받는다면 일반폭행죄에 적용되는 반의사불벌 조항도 적용되지 않기에 그저 합의를 하는 수준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따라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비해 사건에 대응할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였는데요. 그리고 특별한 쟁점도 존재하므로 이를 주목하며 충분한 반박을 해야 할 필요도 상당히 크다고 하였죠.     


먼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면 처벌을 줄이거나 피하기 위해서는 과연 상대방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인식이 없이 벌어진 폭행 협박 등은 일반 형법으로 의율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임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가중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주된 쟁점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마저도 불가능하다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해야겠지요.     


실제가 필자가 변론을 맡았던 의뢰인 A씨는 술집에서 시비가 발생한 일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이었다고 하였습니다술에 취하여 서로 언성을 올리던 두 사람은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몰렸는데요결국 술집 종업원이 두 사람을 뜯어말리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소동은 끝날 수가 있었으나 A씨는 폭력을 휘두른 대가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피해자가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다소 어눌하다는 생각을 했어도 으레 술에 취해서 그랬다는 생각을 했지 전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였습니다특히나 A씨는 특수학교에서 재직하는 상황이었기에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관련 기간에 취업제한을 명령받는다면 꼼짝없이 직업을 잃는 상황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다른 직업이라면 몰라도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자가 상대방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집요하게 추궁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안고 필자를 찾아왔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A씨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에게 깊이 사죄해야 할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변호를 진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사단계에서 당시 여러 정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피해자가 비록 발달장애를 앓고 있지만 그 정도가 가벼운 수준에 해당하고 가뜩이나 술을 마시던 상황에서 이를 알아차리기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결국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장애인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장애인복지법 위반 처벌이 아닌 폭행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그나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성공하면서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통하여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피해 가는 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 처했던 A는 무사히 안도할 수 있었지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닌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폭행 및 학대 행위를 한다면 강도 높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위반 처벌은 여러 법률적인 쟁점도 존재하고 다양한 방법에 따라 최대한 관대한 형벌을 받을 길도 있기에 혼자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정확한 법률상담을 꼭 구해보시기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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