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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May 05. 2023

이혼재산분할 소송 구체적인 방법과 청구 기간

비율, 대상, 주의사항 총정리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가장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각자의 길을 걷는 상황에서 결혼 기간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는 첨예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요. 게 중에는 돈도 필요 없고 지긋지긋한 결혼생활을 빨리 종지부를 찍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으나아무래도 이혼 이후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동안 쌓인 상처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며 혼인관계를 급하게 정리한 분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후회를 하는 경우도 많이 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이혼변호사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재산을 나누는 구체적인 방법과 청구 기간재산분할 비율재산분할 대상주의사항 등을 대략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1. 이혼재산분할이란?     


☞ 혼인관계를 해소하면 부부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혼인기간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가 가능하다면 다행이나 각자 이견이 있어 의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부 일방은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2. 이혼재산분할 소송 청구 기간     


☞ 다만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시간적 제약 없이 언제든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신고일 혹은 이혼판결 확정일 이후 2년을 경과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 도과로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아무리 억울한 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2년이라는 기간을 놓치면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이혼재산분할 소송 청구는 누가?     


☞ 이혼의 책임을 불문하고 부부 중 누구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간혹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고 있다면 이 과정에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과 별개로 이혼재산분할을 요구할 권리는 존재합니다.           



4.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분할할 재산은 무엇일까요?     


☞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국한합니다(참고로 퇴직금도 이에 속합니다). 따라서 부부 중 누군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던 중이라고 할지라도 상속·증여를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부르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요다만 이러한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재산을 관리·증식하는 일에 일조한 바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이를 분할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채무의 경우에는 아무리 부부라고 할지라도 각자 개인 채무로 취급하므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해당 채무가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채무이거나 공동생활을 위하여 생활비로 지출한 채무라면 부부가 함께 분담해야 할 채무에 속하므로 분할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5. 재산을 전혀 알지 못해도 이혼재산분할 소송 청구가 가능한가요?     


☞ 부부가 공동으로 투명하게 재산을 관리했다면 모든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부부 중 일방이 모든 재산을 관리한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혼을 앞두고 미리 부부 중 일방이 재산분할을 우려해 상당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만들어 독차지하려는 경우가 실무적으로도 자주 발생하는 편에 해당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결국 법원을 통하여 재산을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법원을 통하여 재산명시재산조회사실조회 신청 등을 시도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지요법원행정처국토교통부과세관청은행보험사 등을 상대로 각종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얻은 정보를 토대로 재산의 흐름을 역으로 추적하고 파악하는 과정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채무를 발생시킨 정황을 포착하여 이를 충분히 반박하여야 공정한 재산분할에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과정이 실무적으로 상당히 쉽지 않기에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은 셈입니다.          



6.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재산분할 비율은?     


☞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결정할 재산분할 비율은 없습니다따라서 법원은 양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판단해 각자가 기여에 따라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간혹 10년 이상 부부생활을 지속했으면 아무리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50:50, 맞벌이를 하였다면 결혼기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50:50 같은 잘못된 정보를 믿는 경우도 많은데요. 물론 결혼기간과 경제활동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은 사실이나 가사나 육아를 전담한 정도각자의 소비습관각자의 소득 등에 따라서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자신에게 유리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길 원한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과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현명하겠지요.          



7. 이혼재산분할 소송 청구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남기는 조언     


☞ 간혹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재산분할과 혼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설사 혼인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고 할지라도 재산분할 비율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는데요(물론 위자료 액수에는 영향을 줄 것입니다). 또한 이혼을 결심하고도 시간을 끌다가 상대 배우자가 이미 많은 재산을 은닉하여 추적을 어렵게 만든 경우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기에 만약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은밀하고 신속하게 미리 보전처분을 진행하고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청구하길 조언하는 바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자신에게 유리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받는다고 할지라도 재산분할 대상을 많이 찾아내지 못하여 그 자체가 축소된다면 자신이 실질적으로 얻는 재산의 가액은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 꼭 이혼전문변호사 충분한 상의를 거치기를 당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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