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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May 12. 2023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검사의 영장청구를 방어하려면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사회뉴스를 보면 간혹 수사기관이 잘못을 저지른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시켰다는 소식을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제범죄, 교통범죄, 성범죄 등 다양한 범죄에 연루된 자들의 구속되는 모습이 언론보도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증거인멸에 의한 수사와 심리의 방해를 제거하거나 형벌의 집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시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가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라고 하는데요.          



1.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및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는 무엇일까요?     


수사기관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사유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를 받은 판사는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것이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혹은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입니다.          



2. 구속사유는 무엇일까요?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는 점을 확인합니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와 증거인멸 우려 등이 심사대상에 속한다고 하였습니다.          



3. 구속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언제나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구속영장 청구권은 검사에게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의 청구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처럼 검사가 관할 영장전담 재판부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 이를 통하여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4. 구속영장실질심사 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피의자의 체포 여부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지만 특별한 일이 없다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지정해 심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선임된 변호사가 있다면 심문 시작 전에 변호인과 접견할 기회를 주고선임된 변호사가 없다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구속영장청구서 등을 열람할 수 있고 심문 과정에 참여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문을 마치고 여러 의견을 청취한 후에 구속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한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5. 구속영장 발부가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미 구속영장청구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심문절차에서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다툼의 소지가 많아 유죄라는 점이 불분명하고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기에 구속영장 발부는 부당하다는 식으로 최대한 소명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텐데요. 실무적으로 구속영장질심사 절차에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지 않기에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한 상황이라면 이를 대비하여 미리 변호사를 선임한 후 준비를 사전에 시작하는 일이 유효할 것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6. 구속된 이후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심에서 무죄를 받거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은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적법 여부와 필요성을 심사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점이 밝혀질 경우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구속적부심사제도가 존재하나 매우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없다는 점에서 권하고 싶지는 않다고 하였는데요. 또한 검사의 기소로 피고인 신분이 되었다면 일정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보석 허가 청구도 가능하나 구속적부심사와 마찬가지로 가능성은 높지 않기에 미리 변호사와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진행할 것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7.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에 대처하는 변호사의 조언은?     


가장 좋은 방법은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이전에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미리 선제적으로 주장하여 아예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를 통해서 구속영장 발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보다 그것이 더욱 현명한 대처방법이 분명하니까요. 이를 위해서는 범행 직후부터 사전 구속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밝히며 수사에 협조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을 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클 것입니다. 보통 변호사가 선임되면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이 구속사유에 해당하는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협조할 것을 약속하기도 합니다.          



8. 당사자 및 가족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보통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할 경우 전날 오후에 미리 지정된 장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안내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받고 다음날 오전 중에 경찰서 및 검찰청으로 출석을 하면 오후 중에 심문이 진행이 되고 바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였는데요. 보통 가족들이나 변호인에게 통보되는 시간은 저녁쯤인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점은 당사자와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구속을 피하는 것이 급선무로 여겨질 수밖에 없겠으나 설사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자유의 기쁨을 맛보더라도 1심 판결이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동안의 고생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정도라면 사안의 중대성이 상당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이어질 재판단계에서 적절한 대비를 충실히 하지 않는다면 영장 발부 여부에 상관없이 장기간 구속을 당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미리 변호사와 상의하여 방어권 행사에 충실할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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