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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May 25. 2023

동성강제추행 남자가 같은 남성을 추행했다면

동성성추행

많은 이들의 입장에서 강제추행은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남자들의 전유물 같은 범죄처럼 여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하지만 여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고 같은 동성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강제추행이라고 하였는데요. 물론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벌하고 있으며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만들어야 하며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통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여야 유죄가 성립한다고 하였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판단을 위하여 대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구체적 행위태양주위의 객관적 상황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통하여 유죄로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법조문에 정해진 징역형 혹은 벌금형의 형벌과 신상정보공개·고지취업제한전자장치부착 명령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진다고 하였는데요.     


문제는 강제추행이라면 성별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평가를 해야 할 것이나 실무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동성강제추행즉 남자가 같은 남성을 추행한 동성성추행의 경우에는 차별이 발생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인식이 자신과 다른 성정체성을 가진 자들을 대할 때면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형사절차에서도 반영되는 경우가 없지는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남자가 같은 남성을 추행하였다는 동성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경찰조사를 받을 때면 상당한 압박감과 상처를 받는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아무리 수사기관이 취조를 하는 입장이라고 하지만 피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생긴 성정체성과 관련하여 공격적인 질문을 받는 경우들이 자주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리던 피의자의 경우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할 정도로 고충을 성토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피의자로 입건이 이루어진 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보내오는 각종 서류들로 인하여 자신의 성정체성이 주변인들에게 강제로 아웃팅(outing)’을 당하는 일도 심각한 문제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강제로 밝혀지면서 극심한 고통을 안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오죽하면 동성강제추행으로 인한 처벌보다 아웃팅을 더욱 두려워하는 분들도 다수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에 만연한 호모포비아(동성애 혐오증성향으로 악의적인 아웃팅을 극도로 경계하며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겨 오고 있던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변에 알려지는 일들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하였는데요. 그렇기에 변호사 입장에서도 남자가 같은 남성을 추행한 동성강제추행 사건의 변호 업무를 맡을 때면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신경을 써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타인에게 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러한 대가는 당연하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저지른 죗값 이상으로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며형사절차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결코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혐오하는 분위기가 작용하여 남성이 남자를 추행한 동성강제추행은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고 형벌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렇기에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은 변호사들의 경우에는 동성강제추행 사건을 처음 변호할 경우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놓치는 일들도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살면서 성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자들과 긴밀한 교우관계를 맺으며 그들의 고통을 유심히 살펴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게 대부분이므로 아무리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놓치는 부분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물론 시대가 흐르면서 동성애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도 점차 관대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법부가 갈 일은 여전히 멀다고 느끼는 편입니다. 공정한 법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돈이 많거나 적다고 차별하지 않고 공평해야 하는 것처럼이성이 아닌 동성을 성추행했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공평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잘 실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라도 남자가 같은 남성을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동성강제추행으로 인한 문제를 고심하고 있다면 부담감을 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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