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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Jun 08. 2023

집행유예기간 중 상해죄 징역형 법정구속 방어사례

반의사불벌죄

우리 형법 제257(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같은 법 제258(중상해)에 의하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를 고의로 상해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며폭행죄와 차이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다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피해 갈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점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사례 하나는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집행유예기간 중 상해죄 혐의를 받았으나 징역형의 실형선고를 받지 않고 법정구속을 방어한 사례입니다수차례 폭행죄상해죄재물손괴죄협박죄 등의 동종전과를 가지고 있었고 같은 죄명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했음에도 구속을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하였는데요.     




의뢰인 은 촉망받던 운동선수로 많은 기대를 받아 왔으나 부상으로 꿈이 좌절된 이후 좀처럼 마음을 잡지 못하며 잦은 물의를 일으켜 왔다고 했습니다질이 나쁜 친구들을 어울려 싸움을 하는 일도 많았고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는 일도 일쑤였다고 했는데요그렇게 은 폭행죄상해죄협박죄재물손괴죄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전과가 쌓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그러던 중 술자리에서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하는 바람에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았다고 했는데요하지만 의 행동습관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얼마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기간 중 상해죄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게 되었던 것인데요.     




이 사안은 사실 경찰단계부터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단기간 내에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해악을 고지하며 재물을 손괴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으니까요. 특히나 술에 취하면 그 강도가 심하였기에 전형적인 ‘주폭’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상해죄 혐의를 다시 반복했다는 점은 사안의 중대성이 상당하고 그동안의 행보를 감안한다면 피해자에게 보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구속영장을 검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 사실을 甲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甲의 가족들은 甲이 마음을 잡지 못하고 삐뚤어진 사실에 크게 마음 아파하고 있었고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벌어진다는 생각에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구했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상담과정에서는 구속수사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구속을 막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 외에도 해야 할 점이 있다고 안내하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집행유예기간 중 상해죄 처벌을 받는다면 아무리 선처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의 범죄전력을 감안한다면 징역형 선고를 통한 법정구속을 면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상해죄를 폭행죄로 죄명을 변경시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노려보자는 제안을 하였던 것인데요. 상해죄와 달리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으로 인하여 처벌 자체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업무를 맡은 이후 먼저 한 일은 구속수사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변호사의 인우보증을 통하여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며 불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나 우려하는 바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해 위해를 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조하였는데요. 이를 통하여 다행히도 구속영장청구를 사전에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상해죄는 상해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필요하며 피해자의 신체적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따라서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한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는 피해 갈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문제는 실무상 피해자가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진단서만 가지고 상해의 유력한 증거로 활용하여 유죄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박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집행유예기간 중 상해죄 처벌로 징역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방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선처를 받더라도 지금까지의 범죄전력을 감안하면 도저히 벌금형의 선처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는데요. 또한 아무리 선처가 필요한 결정적 사유를 제시한다고 할지라도 판사의 양형 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에 불안요소가 너무나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밖에 없는 죄명 변경을 목표로 노력하였지요.     


그렇기에 비록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 진술에 의존한 진단서이기에 행위와 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확신할 수 없고 그것만을 가지고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는 상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가해자와 직접 대면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변호사가 대리하여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합의 성사에 이를 수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상해죄 혐의를 폭행죄로 인정받는 일에 성공할 수 있었고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이용해 징역형 선고라는 법정구속 결과를 방어하는 일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분명히 존재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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