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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Jun 14. 2023

아동복지법 위반 폭행과 학대로 인한 처벌과 양벌규정

형벌 및 취업제한

(구)민법은 부모에 대하여 자녀에 대한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었고 여기에는 사회통념을 크게 어긋나지 않는 체벌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흐르고 아동 복지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달라지면서 부모를 포함해 교사까지 아이에 대한 체벌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시대라고 하였는데요. 특히나 어른들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등을 통하여 일체의 학대범죄를 엄히 처벌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아동학대범죄를 일으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종종 등장하고 있는데요. 아동을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학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스리고 있고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정도로 매우 무거운 법정형을 정해두고 있지만 아동복지법 위반 사례들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아동복지법 제74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양벌규정이라고 하는데요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단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가령 어린이집 원장이 철저한 감독을 했음에도 소속 교사가 아동을 학대한 경우라면 함께 처벌을 받는 일을 피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아동을 폭행하거나 학대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단을 받는다면 가혹한 형벌도 형벌이지만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특정 기간 취업제한을 명하는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영유아보육법은 관할 구청이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교사 및 원장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신분적 불이익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얼마 전 아동학대로 처벌받았던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의 자격을 관할 구청이 박탈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크게 화제가 되었는데요. 직업 선택의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원장이나 교사의 학대는 영유아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해야 한다는 공익에 비해 더 중대하다고 할 수 없고 이들의 자격을 취소해 보육 현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크다며 이와 같은 결정 배경을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이루어져 수사를 받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이 있다면 최대한 무죄를 주장하거나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통하여 불이익을 줄이거나 면제받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설사 유죄라고 할지라도 기소유예 같은 불기소 처분의 가능성도 남아 있기에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훗날 후회를 남기지 않을 현명한 선택에 해당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볼까 하는데요먼저 의뢰인 A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이고의뢰인 B도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였다고 했습니다.     


의뢰인 A는 어린이집 교실 안에서 자신의 지시에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몸을 거칠게 미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B는 자신의 사용인인 A가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변호업무를 맡은 변호사는 먼저 A에 대해서는 피해아동을 다소 거칠게 민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아동이 다른 원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벌어진 일이라는 점피해 아동의 보호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통하여 용서를 받은 점유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그 밖에 다양한 양형요인을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B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이 사건 B의 경우 어린이집의 운영자로서 보육교사에 의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결국 이 사건은 A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B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무혐의(무죄처분이 나오며 모두 불기소 처분으로 어떠한 불이익이 없이 아동복지법 위반을 벗어나는 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폭행과 학대로 인한 각종 처벌로 형벌과 취업제한을 받을 수가 있었지만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아동에 대한 폭행과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을 경우 처벌로 인한 형벌과 취업제한 등 막대한 불이익이 쏟아질 수밖에 없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쟁점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초기에 이를 진화하지 못한다면 사태는 심각해질 수 있기에 가능하면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부터 어떻게 진술을 할지 미리 상의하여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권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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