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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Jun 27. 2023

도로교통법 위반 상습 재범에도 벌금형 사례

금고 이상의 형

얼마 전 있었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경찰공무원이 음주·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는 무려 300건 이상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자를 단속하는 경찰관이 도리어 음주단속을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간의 시선이 곱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처럼 누구보다 모범적이어야 할 경찰관마저 적지 않은 수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있으니 일반 시민들의 경우는 더욱 많은 수가 도로교통법 위반 상습 재범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벌금형보다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자신의 죗값을 치리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큰 인명피해가 없는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상습 재범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선처만 받을 것이라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저 사고가 없다고 내재된 위험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설사 가벼운 잘못이라고 할지라도 상습성을 보이며 범행을 멈추지 않을 경우 구속이라는 비루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요. 가령 경제적 어려움으로 몇 천 원에 불과한 생필품을 훔친다면 처음에야 딱한 사정을 인정받아 가볍게 끝날 수도 있겠으나 이후에도 범행을 반복한다면 결국에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사고후 미조치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중요한 점은 운전업무와 관련된 범죄라는 유사성을 갖고 있기에 동종범죄로 취급할 수밖에 없고상습 재범을 한다면 양형적인 면에서 매우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가령 3회 이상 단속을 저지른다면 그 상습성을 지적당하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금고 이상의 형은 특정 직업군에게 상당한 파장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공무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는다면 법률상 당연퇴직을 당하고 징계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 등을 통한 불복조차 불가능한데요. 일반 사기업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내용을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해두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도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는다면 변호사로서 일정 기간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운동선수의 경우에도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5년 간,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은 3년 간, 5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은 2년 간 국가대표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위반 상습 재범에 해당하나 구속을 면하고 싶고 벌금형의 선처까지 기대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법원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가장 감형을 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근거를 마련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행이 벌어진 직후 경찰조사부터 시작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상습적인 도로교통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공무원인 씨는 과거 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후 미조치 등 각 1건의 범행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는 술집에서 자신의 집까지 약 10가량을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이에 씨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을 피할 수가 없었기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내고자 변호사를 선임했던 사건이라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씨가 총 3건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범을 하였고 범행 횟수를 감안한다면 상습성이 크게 문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누구보다 법과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공무원이 이와 같은 비위행동에 계속해서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공직자의 자세를 현저하게 잃은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기에 오히려 엄벌이 불가피한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차디찬 한기가 도는 상황에서 용서받기는 쉽지 않은 것이 당연하였는데요.     


하지만 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범행 경위를 전부 해명하는 일을 시작으로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이며 직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을 감안한다면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악의적인 상습 행위로 치부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판단이라고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오랜 공직 생활 동안 국민을 위해 성실히 근무에 임하였고 이번 사건을 깊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도 앞장에 서고 있음을 밝혔는데요. 더불어 금고 이상의 형이 너무나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에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상습 재범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이례적인 선처인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금고 이상의 형이 어울리는 비관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성실히 형사절차에 임하며 자구책을 마련한다면 극적인 선처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실형 선고가 가능한 상황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하거나 혹은 인사상 불이익 등 여러 사유로 벌금형 선처가 필요한 입장이라면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처지만 한탄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처를 전문 변호사와 시작해 보시기 권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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