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과 비용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호적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나 엄밀히 따지면 현재 호적제도는 사라진 지 오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기존에 운영되던 호적제도는 완전히 폐지가 되었고, 이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장부의 명칭은 ‘가족관계등록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등록부정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호적이라는 표현이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 이 시간에는 이해 편의를 위하여 호적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며 호적정리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호적에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 밑으로 자신은 처음 듣는 이름의 사람이 자녀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혹은 친아버지나 친어머니가 아닌 사람이 자신의 부모로 기재가 되어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이야 이러한 일이 많이 줄었지만 과거에는 혼인관계를 정리도 하기 이전에 재혼을 하는 일이 많았고 후처의 자식을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일도 적잖이 있었는데요. 혹은 온전히 관공서의 실수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일에 큰 불편이 없었다며 호적정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다시 모른 척하고 지내도 상관이 없다고 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호적정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법률상 가족관계는 신분법적 권리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아버지나 어머니의 자녀로 기재된 다른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실 경우 그 사람과 유산을 나누어야 합니다. 친아버지나 친어머니가 아닌 사람이 자신의 부모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자신은 친아버지나 친어머니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속권은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서 그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호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서 친자식이 아닐지라도 유산을 받을 수가 있고, 아무리 친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유산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적정리를 미리 해두지 않는다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호적정정신청을 통하여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꾸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호적정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호적의 내용이 틀린 이유와 내용에 따라서 그 방법은 다소 달라질 수 있지만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40대 직장인 남성 A 씨는 병석에 누워 있는 70대 아버지 B 씨로부터 한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지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자녀로 신고한 아이가 하나 있는데, 어린 시절 잠시 맡아서 키우다가 다시 지인이 데리고 간 이후에 연락이 끊겨 소식을 모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후 B 씨는 자녀로 신고한 아이가 자신의 호적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점은 알고 있었으나 일상생활에 특별히 문제가 생기는 일도 없었기에 그동안 잊고 지내왔다고 하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자신이 병환으로 언제까지 연명할 줄을 모르니 미리 호적정리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는 일을 미연에 차단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A 씨는 이대로 호적정리를 신청하지 않고 잘못된 가족관계를 수정해 놓지 않는다면 상속분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 분야에 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업무처리를 부탁해야겠다고 결심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 호적정리를 위한 방법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는 일입니다. 아버지 밑에 자녀로 기재된 자가 사실은 친자관계가 아니므로 이를 확인해 달라고 법원의 확인을 받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수정할 경우 법률상 중대한 권리 및 의무에 변동과 소멸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법원의 허가 및 확정 판결을 통해서만 이를 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번거롭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처럼 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친자 여부를 가리고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자세한 신상정보를 몰라서 호적정리 진행이 가능한지 걱정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원을 통하여 보정이 가능하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협조를 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수검명령을 통해서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니 이 부분도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좀 더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혹 상대방이 ‘양자항변’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록 친자식은 아니지만 호적에 기재된 부모가 자신을 양자처럼 키워왔으니 자신도 피만 섞이지 않았을 뿐이지 자녀와 다를 바 없다며 이제 와서 신분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일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러한 주장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진다면 호적정리는 불가능하게 되고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가족구성원 중 한 명으로 상속을 받을 권리를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이러한 양자항변은 공적장부에 기재된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지라도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더욱 자주 벌어지는 편에 해당하는데요.
이와 같이 호적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절차가 필요할 수 있고, 같은 절차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서 주장해야 하는 쟁점이 추가로 생겨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 때문에 변호사 비용도 적게는 100만 원부터 많게는 곱절로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 내용을 바꾸기 위하여 호적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먼저 변호사와 방법과 비용을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