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를 지급하거나 그동안 형성한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것은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경우에도 똑같이 하게 되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사실혼은 진정한 의미의 부부관계가 아니므로 일방에게 위자료를 주거나 재산을 나누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의 혼인신고가 없을 뿐이지 혼인관계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사실혼인 경우에도 혼인신고를 법에 의해 특정 권리를 보호받도록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사실혼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도 가능하고 법률혼의 경우와 동일한 내용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사실혼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혼이란 공동의 혼인생활을 할 의사를 갖추고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법률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부 당사자의 혼인의 의사와 혼인신고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이 중에서 혼인신고라는 요건이 없는 것이 사실혼이므로, 적어도 나머지 하나의 요건인 실질적인 혼인관계 형성이라는 당사자들의 의사는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혼인관계 형성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단순한 진술보다는 객관적인 사정을 통해서 인정됩니다. 결혼식을 올렸다거나, 주변에 자신들을 부부로 소개하였다거나, 서로의 가족행사에 부부자격으로 참석하였다거나 아이를 공동으로 양육하면서 부모자격이라는 점을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거나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도가 인정된다면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한 기간의 장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의 경우 사실혼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요구하는 금전의 비율 및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기간이 길수록 부부가 장기간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였다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정신적 피해가 크다는 주장이 유효해지기 때문입니다.
법률혼에서 이혼이 장기간의 협의와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사실혼은 어느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혼이 아니라 사실혼의 '해소'라고 부릅니다. 물론 단순하게 해소할 수 있다고 하여 사실혼재산분할 및 위자료 요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혼인관계를 해소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고, 재산을 분할해 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방법은 법률혼의 경우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부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부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상속', '증여' 받은 재산 역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와 같이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아무리 오랜 기간 혼인을 유지하였다고 할지라도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A가 부모님으로 물려받은 상가건물 한 채가 있었다고 할 때, A가 상가건물을 물려받고 나서 사실혼관계를 15년 동안이나 유지하였다고 하여도 원칙적으로는 해당 상가건물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B가 해당 건물을 관리하면서 재산증식에 기여한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실혼재산분할에서도 자연스럽게 특정한 재산이 자기가 특유재산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재산인지 여부, 취득 후에 서로가 공동으로 관리하여 부부공동의 재산이 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법리를 이해하고 사실관계에 접목하여야 소송결과가 유리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죠.
더불어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기여한 바가 적다면 당연히 재산분할비율이 적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가사 노동에 대해서도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가 완전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에 비하여 단순한 가사노동이 기여 비율이나 인정 여부에서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사실혼재산분할에서는 자기의 소득 및 공헌을 최대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X는 Y와 15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X의 외도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Y는 X를 상대로 사실혼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Y가 소득자료에 잡히지 않는 소득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재산분할비율에서 소송이 불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부부공동재산은 X가 자기 명의로 취득하여 X의 특유재산이 되었는데 Y가 단순한 가사노동 기여를 넘어서 소득을 얻어 기여한 점도 있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재산분할에서 손해를 볼 상황이었습니다. Y는 사실 정당활동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현금 급여를 받은 부분도 상당했는데 이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소득 입증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Y는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과 함께 정당활동을 한 사람의 진술, 자기와 같은 신분으로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득이 존재한다는 언론보도 등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어느 정도의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혼재산분할에서도 좋게 인정되어 자기가 일했던 만큼의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혼인파탄의 책임 및 정신적 손해에 관한 점도 충분히 입증하여 위자료청구소송 부분에 대해서도 꽤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일에 성공하였습니다.
Y의 사례처럼 소득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상대방 명의로 된 특유재산을 분할받을 수 없거나 비율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혼인파탄의 책임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입증활동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사실혼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모두 승소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겠죠. 아무리 사실혼이라고 할지라도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은 공평한 분할의 대상이 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임하여 자기의 권리를 지켜볼 것을 권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