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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Jun 25. 2024

상습도박죄 재범 누범기간임에도 홀덤펍 불법도박 구속방어

요즘 번화가를 걷게 되면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할 수 있는 홀덤펍이라는 가게를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인들과 단순히 이야기만 나누며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이색적인 경험과 즐거움을 위해 이용하는 일들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곳저곳에서 어렵지 않게 홀덤펍을 찾아낼 수 있고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홀덤펍에서 벌어지는 게임이 단순히 일시적 오락이나 유흥이 아닌 불법도박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일부 홀덤펍 가게에서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며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환전 및 장소이용료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고 불법도박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손님들이 가게 주인의 방관 아래 실제 현금을 판돈으로 삼아 게임을 하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수라고 밝혔는데요.     


이 경우 홀덤펌 운영을 하던 가게 주인과 손님은 도박장개설죄도박죄상습도박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형사처벌은 물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가볍게 생각했던 자신의 행동이 전과가 남고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만약 누범기간임에도 홀덤펍 불법도박을 하였고 상습도박죄 재범에 해당한다면 간단한 처벌로 끝나지 않겠죠그렇습니다구속을 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우선 불법도박과 관련한 형법의 처벌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246(도박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다만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47(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도박죄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만 있기에 엄벌에 처해지지는 않지만 상습도박죄가 문제가 되거나 도박장소 등을 개설하여 도박장개설죄가 문제 된다면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징역형의 실형 선고도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 아닌 재범이라면 더욱 무겁게 다스려지는 것이 당연할 텐데요.     


그런데 자숙해야 하는 누범기간임에도 홀덤펍 내에서 불법도박을 하였고 과거에도 동일한 전력이 있는 상습도박죄 재범이라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당연하지 도리어 벌금형의 선처를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법정서와 크게 어긋나는 이해하기 힘든 판결임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구속을 방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제 위 사연의 주인공인 ㄱ 씨는 과거 상습도박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누범기간인 이유가 이종범죄인 사기죄로 구속을 당한 것이었고 과거 동종범죄 전력과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다는 점이었는데요. 하지만 ㄱ 씨는 홀덤펍을 수차례 방문하여 불법도박을 하여 상습도박죄로 입건이 이루어진 상태였고 이대로 기소가 된다면 재범이라는 점 때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누범기간 중에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므로 아무래도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내려지는 일이 유력하였는데요.      


아무리 이종범죄라고 할지라도 누범기간 3년은 출소 후 사회에 복귀하는 자에게 이 기간만큼은 꼭 자숙할 것을 요구하는 기간이기에 이처럼 누범기간임에도 홀덤펍 불법도박을 하여 상습도박죄 재범으로 처벌을 받으면 구속을 피하기가 어려운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그러니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지 자문을 구했던 것이었죠.     


다행히도 이 사건에서는 한 가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바로 ㄱ 씨의 범행이 상습도박죄가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과거에도 범죄전력이 있고 수차례 홀덤펍에 방문하여 장시간 불법도박을 하였는데 상습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도박은 예측할 수 없는 우연에 재물을 걸고 결과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 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도박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도금의 규모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로 해외에 수십 차례 나가 수억 원대의 원정도박을 한 경우에 있어 상습도박죄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반면에 처음으로 단속을 당했고 총 500만 원 미만의 판돈을 걸고 게임을 한 경우에는 상습도박죄로 인정한 사례가 존재하였는데요.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습성 인정 여부가 크게 달라지고 처벌 수위도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받고 있는 혐의사실에 관해 법률상담을 꼭 받아보기를 권장하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실무적으로 중독성이 상당한 도박죄의 경우 거의 모든 사례가 상습성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리적인 반박도 충분히 가능한 쟁점이기에 반드시 이를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상당한데요. 위에서 소개한 ㄱ 씨의 경우에도 누범기간임에도 홀덤펍 불법도박을 하던 과정과 범행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상습도박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과거 있었던 도박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였기에 그저 재범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상습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렇게 ㄱ 씨는 벌금형의 약식기소가 이루어지면서 무사히 구속을 방어할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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