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상속 분야에서 큰 파장을 불러온 화제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지난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규정에 대한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주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권을 보장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단순위헌 결정을,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와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제1118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속적용을 하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류분 위헌 폐지 결정에 따라서 민법개정안이 지난 6월 12일에 발의되었는데요.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 자체는 합헌이므로 까지 현행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만약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민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6년 1월 1일부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근거 규정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가 빠르게 움직여 지난 6월 12일에 유류분 위헌 폐지 결정을 반영한 민법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분 위헌 폐지 결정으로 모든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것인지 묻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피상속인이 자녀 또는 배우자 없이 사망하였고 부모님도 이미 전부 사망하신 경우에는 형제가 가장 우선순위 상속인이 되는데, 만약 상속인이 된 형제자매가 증여나 유증으로 상속받을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바뀐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망인)의 자녀, 배우자, 부모의 경우에는 여전히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2024년 6월 12일에 국회에 제출된 유류분 위헌 폐지 결정에 따른 민법개정안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대표 발의)
여기에 유류분 상실 선고제도, 기여분 반영 개정 내용이 있는데 한 번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조항의 유류분 위헌 폐지 이후 새롭게 달라지는 민법개정안 내용이니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제 이야기를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유류분 상실 선고제도가 반영되었습니다.
유류분 위헌 폐지 이후 새롭게 달라진 민법개정안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배우자 혹은 자녀가 부양의무를 중대한 잘못으로 위반하였다면, 유언공증을 통하여 유류분을 안 준다고 유언이 가능하도록 정해 두었고, 이를 '유류분 상실 의사표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말은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에서 재산을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경우 별도로 지정해서 유류분을 줄 수 없다고 유언을 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또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피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은 유언공증을 통해서 유류분을 주지 않겠다고 유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반드시 유언공증(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만 유류분상실 의사표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기에 유언자가 공증인과 증인 2명 앞에서 유언공증을 해야지만 이러한 의사표시가 가능함을 명심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는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데요.
유언자가 부당하게 상속인의 권리를 해칠 수도 있다는 문제가 그러했습니다.
가령 장남에게만 재산을 줄 목적으로 다른 자식들은 유류분을 받지 말라고 한다거나, 다른 상속인들의 이간질 때문에 판단이 흐려져 특정 상속인을 배제하는 등 피상속인이 부당한 유언을 할 가능성도 생겨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분 위헌 폐지 결정 이후 새롭게 바뀌는 민법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서도 달아두었는데요. 유언자가 공정증서 유언으로 유류분 상실 의사표시를 남겼다고 할지라도 가정법원이 심리하여 유류분상실을 기각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유류분 상실 의사표시가 담긴 유언공증을 남기지 않았더라도 유류분소송의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원고에 대한 유류분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두었습니다. 역시나 가정법원은 심리를 거쳐 원고의 유류분상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더하여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 항변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민법개정안에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유류분에 대해서는 기여분 준용 규정이 없었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특별한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기여분 항변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는데요.
하지만 일부 조항에 대한 유류분 위헌 폐지 결정 이후 이번 민법개정안은 기여분 항변 규정을 마련하면서, 이제 다수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 다툼이 심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법개정안이 오히려 가족 간에 격렬한 싸움을 부추길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을 통해 유류분에 관한 기존 법리를 변경시킨 경험이 있는 상속전문변호사 입장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제 개인에게는 나쁜 소식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어려운 유류분 소송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은 그만큼 전문가의 역량이 크게 강조될 수밖에 없기에 저와 같은 전문가의 입지가 더욱 증가하기 때문이죠. 최근 상속법은 정말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고 표현해도 부족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류분 위헌 폐지 이후 바뀌는 민법개정안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혹시라도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거나 유류분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를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