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하는 것이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감안할 때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될 경우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냥 형의 집행을 유예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보호관찰에 성실히 따르며 사회봉사 및 수강교육 명령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더불어 집행유예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집행유예는 실효되어 형의 집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어떠한 분들은 집행유예취소로 인해 기껏 유예를 받았던 징역형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사태를 맞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상당수는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하였다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 외에도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조건’으로 제시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기거나 사회봉사 및 수강교육을 무단으로 미참여하는 행동을 반복하다가 보호관찰소의 요청으로 검사가 집행유예취소를 청구하여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검사가 형집행을 진행하면 당사자는 과거 유예받았던 형량을 모두 복역해야 출소를 하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집행유예취소로 구속을 당하기 싫다면 법원이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검사의 주장이 너무 부당하고 가혹하다는 주장을 충분히 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여러 이유로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하여 이미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서 구속을 당했다면 이제 이 결정 이후 7일 이내에 즉시항고와 재항고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쳐 불복하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집행유예취소 즉시항고 및 재항고까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구속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모든 수형기간을 마쳐야만 출소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니 항고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1심 판결의 가혹함과 검사의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것만이 가장 최선의 해결책이 분명한데요. 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말처럼 쉽다면 참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상당한 난관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책임질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1심 법원의 집행유예취소 인용 결정 이후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반드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만약 이 즉시항고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다시 '7일 이내에 재항고'를 하여 마지막으로 다퉈보는 것이 가능하였는데요. 물론 이 재항고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꼼짝없이 구속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심 법원이 집행유예취소 결정을 내렸다면 즉시항고 재항고 여부를 판단하는 심급별 재판부에서도 역시나 동일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기존에 내려졌던 판결의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깰 수 있는 논리와 증거를 제시하는 일이 필요하고 만약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사실상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당부하였는데요.
더불어 집행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면 비록 집행유예취소 즉사항고 및 재항고 방법으로 구속을 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최대한 절차를 지연시켜 시간을 버는 것이 상당히 유용한 변론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만료 이후 최종적으로 재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았다면 취소할 집행유예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유예된 형을 복역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승소라는 결과와 다를 바가 없는데요.
이처럼 각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집행유예취소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진행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여 치밀한 변론전략을 구상하는 편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만약 자신이 구속을 당해도 상관없다는 입장이 아니라면 자신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이 유익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한데요.
검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인 20◇◇. ◇. ◇.에 재범하였으며 보호관찰소의 연락을 회피하고 사회봉사 명령 등을 수차례 위반한 점을 이유로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출장을 다니는 등 우편물을 제대로 송달받지 못하여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형집행이 이루어지며 불시에 구속을 당했고 이후 의뢰인의 가족들 도움을 통하여 변호사와 면담 후 즉시항고회복청구서 및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며 1심 결정을 다투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먼저 접수한 즉시항고회복청구서 및 즉시항고장이 재소자에 대한 특칙에 의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상소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일부터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1심 판결의 집행유예취소 인용 결정에 대해 집행유예기간 중에 행하여진 재범에 관하여는 별도의 재판절차를 통해 집행유예 실효 여부를 포함한 양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재범만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것은 극히 신중할 것이 필요하며,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던 사유를 해명하며 악의적이지 않았고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을 밝혔습니다.
이에 법원도 현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취소하여야 할 정도의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1심 판결을 번복하는 판단을 통해 의뢰인은 '즉시 석방'이 이루어지며 집행유예취소로 구속을 피하는 일이 가능하였습니다. 이처럼 집행유예취소 구속을 피하거나 즉시항고 재항고에 성공하여 즉시 출소를 하고 싶다면 충분한 상의를 통해 가장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