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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6시간전

외국인 음주운전 강제추방 강제출국 방어하려면

얼마 전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자신은 F4 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이라고 소개한 그는 외국인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강제추방 강제출국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느냐며 물었는데요. 그분과 나누었던 전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저는 오산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고 한국에 체류한 지는 거의 10년이 다 되어갑니다제가 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여 벌금 300만 원을 받았는데 저는 벌금만 잘 내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청에서 출석을 하라고 해서 갔더니 제가 제출하는 반성문도 잘 보지 않고 강제출국을 결정하였습니다. 0월 00일까지 자진해서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추방을 시킬 것이라고 엄포를 놓는데 너무 걱정스럽습니다저는 계속 한국에 남아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외국인 음주운전으로 경미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강제추방 강제출국을 당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였습니다. 이처럼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사하여 결정을 내리는 절차가 출입국 사범심사에 해당하는데요. 이 결과에 따라 강제 출국조치 대상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불법체류자 신세로 도망을 다닌다면 결국 강제로 구금된 이후 출국을 당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는 강제퇴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은 사범심사 결과에 따라 출국을 명령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범심사 결과에 불복하고 싶다면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는 구제절차도 존재하나 한 번 내려진 결정이 바뀌는 일은 쉽지 않은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애초에 사범심사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도록 노력하거나 사범심사를 무사히 통과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에 해당했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인이 음주운전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강제추방 강제출국을 당할 수 있는 사범심사 대상에 속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법무부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300만 원 이하라고 할지라도 최근 5년 내에 저지른 범죄로 합산한 벌금형 액수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강제 출국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범죄마약범죄보이스피싱범죄 등의 죄질이 불량한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거나 혹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강제로 출국조치를 결정하는 경우가 상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음주운전 이후 강제추방 강제출국 결과를 피하고자 한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경우 300만 원 미만의 가장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이를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 직후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준비를 황급히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처음에 소개했던 외국인 상담자의 사례도 만약 형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면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아내어 한국에 마련한 생활기반을 잃지 않고 본국으로 추방당하는 결과를 피하는 일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를 몰랐기에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였는데요. 더불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유죄 판결이 이미 내려진 상황이라면 차선책으로 사범심사에 적극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국인 음주운전 강제추방 강제출국 결정을 내리는 사범심사에서 각종 정상참작에 필요한 사유를 적극 제시하고 재범 가능성이 없고 인도적 차원에서 관대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최대한 주장한다면 비록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국내에 체류할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가능하였는데요.     


다만 이러한 사범심사관의 결정이 재량권의 일탈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원칙을 깨트릴 정도로 아주 이례적인 이유들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다른 외국인 음주운전은 강제추방 강제출국을 결정하는 상황에서도 국내에 체류하는 결정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이마저도 실패한다면 결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는데실제로 이와 같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사범심사 단계에서 무사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였습니다.     




한국에 이미 다른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생활기반까지 전부 마련한 분들이라면 대한민국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결정이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욱이 이와 같이 출국된 외국인들의 경우 재입국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입국규제 기간도 10년까지 부여되는 상황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니 외국인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강제출국 강제추방을 피하기 위해서 초기부터 신속한 대처에 나서 자신이 받게 될 각종 불이익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 다수의 외국인 사건을 처리한 경험과 법률지식을 통하여 여러분이 겪을 문제를 최대한 해결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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