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사고 현황을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면 송년과 신년 모임이 잦은 12월과 1월의 사고 발생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처리하는 변호사로서 이때가 항상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의 건수가 급증했는데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40% 이상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재범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명 중 1명 수준으로 재범에 이르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갈 길이 멀다는 점을 뜻했는데요. 그렇기에 순간의 실수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달라진 2025년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도 당연할 겁니다.
오늘은 일선 현장에서 다수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음주운전변호사의 입장에서 2025년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아주 상세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저 법조문의 내용을 언급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무적인 양형 수위까지 상세히 설명할 테니 잠시 시간을 내어 제 글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재 시행 중인 2025년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4월경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0년 이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가 다시 재범할 경우 더욱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요.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사고를 일으켰거나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는 행동까지 저질렀다면 구속의 가능성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별도의 사고가 없다고 할지라도 단순 적발도 초범은 벌금형, 2회 재범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이상 재범은 징역형의 실형 선고라는 공식이 사실상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자신이 범행 과정에서 특별히 불리한 내용이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과거 전력을 포함해 범행 횟수가 3회 이상에 해당한다면 긴장을 놓치지 않고 형사절차에 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칫하면 구속을 피할 수가 없을 테니 말이죠.
이에 더해 지난해 10월부터 5년 내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인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취득을 제한한 기간이 지난 뒤 다시 면허를 따려면 결격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술을 마셨을 때 아예 운전을 못 하게 하는 장치인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량 시동 전에 음주 여부를 측정해 일정 수치 이상이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기계장치를 의미합니다. 만약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벌을 받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2025년 음주운전 처벌기준 중에서 곧 새롭게 바뀌는 내용도 존재했는데요.
『2025년 3월 20일』 시행을 앞둔 도로교통법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부정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운전면허증ㆍ강사자격증ㆍ기능검정원 자격증 대여 및 알선을 금지하며,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을 위한 교통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5년 6월 4일』 시행하는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 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와 같은 수준으로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제도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요.
유명 트로트 가수인 김호중 씨 사건 이후로 모방범죄가 들끓자 일명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 6월 4일부터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에 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추가되는데요.
만약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실무상 초범도 계획적으로 범행을 은폐하고 공권력의 낭비를 크게 초래한 경우에는 바로 구속을 시키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행위에 속했습니다(대표적인 사례인 김호중 씨의 경우에도 초범이나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몇 해 전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폐해가 큰 문제로 지적되자 날이 갈수록 불이익의 강도도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 분명했는데요. 불과 지난해에 비해서도 2025년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고 검찰과 법원의 양형지침도 계속 무거워지는 상황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므로 가혹한 처벌을 피하길 희망한다면 음주운전변호사와 충분한 상의 후에 더욱 신속하고 면밀히 사건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싶으신가요?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