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무혐의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자를 단속 기준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안타깝게 턱걸이 수준으로 수치가 나온 경우라고 할지라도 처벌을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아쉬움과 억울함을 느끼는 분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2001년 9월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매우 장기간에 벌어진 재범이고 비록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여도 면허를 2년간 취소당하기에 더욱 절박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분들 중에서는 차라리 수치가 아주 높게 나온 경우라면 쉽게 단념하고 포기할 수가 있을 텐데, 음주운전 수치가 0.03%을 살짝 넘긴 수준이라 억울함을 느낀다며 혹시 법에서도 융통성 있게 처벌을 하지 않는 제도는 없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를 제3자가 들을 때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품어볼 수 있는 생각인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오늘 제가 희망적인 정보를 하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법에서도 융통성과 관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검사는 유죄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매우 특별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처벌을 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무혐의 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모두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모두가 바라는 간절한 결과일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검사의 기소유예 혹은 무혐의 처분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저 음주운전 수치가 0.03%에 가깝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니 오늘 제 이야기를 자세히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람의 인체에 알코올이 흡수될 경우 사람에 신체적 조건에 따라 알코올 분해 능력은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대략적인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와 하강기가 존재합니다. 쉽게 말하면 술을 마시는 순간에 즉시 취기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하는 현상을 의미했는데요. 술을 마시다 보면 크게 취했다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시간이 흐르면 술이 깨는 것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30분에서 90분 사이를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상승하는 상승기라 부르고 그 이후의 시간대를 하강기라고 지칭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단속을 당한 경우 운전을 종료하고 측정에 응하는 순간까지 약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흡측정 결과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조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요. 가령 상승기라면 실제 수치는 낮아져야 할 것이고, 하강기라면 실제 수치가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0.03% 수치에 근접하게 나온 경우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유리한 부분을 적극 주장하거나 불리한 부분을 반박하는 일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첫 경찰조사를 받는 일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첫 조사에서 변호사와 상의 없이 불리한 진술을 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상황도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요. 실제로 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활용하여 다수의 음주운전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끈 바가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내용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음주운전 수치가 0.03%를 살짝 초과한 수준이라면 매우 안타깝게 단속을 당한 상황인 점은 분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충분한 인식 없이 실수로 운전을 했다는 주장이 먹혀들 여지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더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개전의 정이 충분하며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불이익이 너무 가혹할 수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검사는 과연 처벌을 하는 것이 옳을지 고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가 이러한 고민을 반복한 끝에 무조건 처벌을 하는 것이 너무 가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비록 죄는 인정되어도 여러 유리한 양형상의 이유를 근거로 처벌을 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는 점을 넘어서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남들과 다른 결과를 만드는 일이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전과기록을 남기거나 면허취소를 당하는 것이 너무나 가혹한 입장의 분들이라면 수치가 0.03%를 살짝 초과한 경우 검사의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재범에 해당하고 유죄로 판단될 경우 면허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기소유예가 유일하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참고로 음주운전 재범은 행정벌로 반드시 2년 면허를 취소하고 있고 이를 행정쟁송으로 구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의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는 불가피하나,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는 기소유예 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으로 규정된 결격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즉시 재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비록 면허는 취소되나 결격기간이 사라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에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가능하였죠.
그러니 음주운전 0.03% 수치에 가깝게 나온 경우 다양한 이유로 기소유예 무혐의 처분이 간절히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자신이 이와 같은 결과를 남들과 달리 얻을 수 있을지 상의하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저의 경우 다수의 실제 성공사례를 언제든 보여드리는 것이 가능하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