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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신청 자녀 성인 아이 연령별 진행은

by 법무법인 세웅

우리 성(姓) 씨에는 본(本)이란 게 있습니다. ‘가문 시조(始祖)의 발상지나 기원지를 기준으로 정해 그 자손들이 따르는 표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본관(本貫)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보통은 간단히 ‘본’으로 지칭합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성이 대략 280여 개 정도라면 본은 그 열 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과 본을 통해 소속 혈통을 분명히 하여 소속감을 가지며, 성과 본이 같은 사람들이 일가 또는 종가 의식을 갖고 상부상조하면서 공통 조상에 대해 제사를 받드는 풍습은 우리 전통이자 미풍양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인 중 출생자’는 보통 아버지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어머니 성과 본을 따르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부모가 ‘혼인 신고 시’ 합의를 하는 거죠. 그러나 ‘출생신고’가 아닌 ‘혼인신고’할 때 아이 성을 미리 정해야 하는 것은 아무래도 뭔가 부자연스럽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 번 합의하면 나중에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일단 무조건 엄마 성을 따라 출생신고를 한 뒤 다시 법원을 통해 성본변경신청 진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처럼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게 마치 당연한 원칙처럼 돼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와 성이 다른 자녀는 여전히 낯선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그야말로 ‘조금’ 나아진 정도입니다. 당사자들이 느끼는 소외감이나 차별적 시선은 여전히 그 힘이 세다고 합니다. 성본변경신청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혼 초부터 시작된 남편 폭력을 견디다 못한 진주 씨(33세, 회사원)는 끝내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뿐인 딸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발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혼에 이르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에만 2년여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진주 씨 역시 독한 마음으로 매달렸기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후 1년 정도 지났을 때 진주 씨는 회사 동료 태훈 씨와 새 가정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오래 지켜본 사람이기도 하고, 비슷한 환경이었던 태훈 씨에게 많은 위로를 받으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이혼만큼이나 쉽지 않은 결정이었기에 더 열심히 살 각오였습니다.


태훈 씨는 진주 씨 딸을 친자식처럼 대했고, 딸 역시 태훈 씨를 친아빠보다 좋아했습니다. 친아빠는 딸 면접교섭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딸 역시 아빠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시기가 되면서 진주 씨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미 유치원 때부터 조금씩 딸아이가 신경 쓰긴 했으나 아직 어린 나이라 별 탈 없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빠와 성이 다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는 게 좋을 듯했습니다.


아빠도 아빠지만 오빠(남편이 데려온 아들)와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될 텐데 남매가 성이 다르다고 아이들 사이에서 놀림당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아이에게 좋을지 진주 씨는 고민스러웠습니다. 자녀 성본변경신청이 오히려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건 아닌지도 두려웠습니다.




자녀 성본변경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성인 아이 연령별 혹은 처해진 상황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지는데요. 신청한다고 무조건 받아들여지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혹 개명 절차와 혼동하여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큰 착각입니다. 얼마나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판으로 설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무작정 떼를 쓰거나 감정에 호소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 성인 성본변경은 다른 무엇보다 본인의 의지, 그리고 신용평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자칫 악용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에게 닥친 경제적 문제를 성본 변경을 통해 모면하려는 시도가 가능하면 안 되겠죠.


미성년 아이 성본변경 판단 시 가정법원은 나이가 어릴수록, 특히 사례와 같이 입학을 앞둔 경우 허가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아이를 둔 부모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일 겁니다. 전에 쓰던 성으로 친구들 관계가 굳어졌거나 거의 성년에 가까울 정도로 성장한 때에는 상대적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청한다고 무조건 변경을 허가하는 게 아니란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이 성본변경신청의 경우 전남편, 그러니까 아이 친부 동의도 중요합니다.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게 너무나 당연한 사회 분위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남편이 흔쾌히 동의해 줄 수 있다면 그 소송절차는 원활히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만약 전남편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연락 두절 상태라면 분야 전문가와 함께 다른 대책을 찾아봐야 합니다.


남편이 반대하면 심판 과정이 어려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결과를 무조건 비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남편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본변경신청 이유를 재판부에 진정성 있게 전달하면 됩니다. 사례처럼 아버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한다면, 그리고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 성본변경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잘 전달한다면 얼마든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본변경신청은 자녀 성인 아이 연령별에 따라 진행 과정에서 집중해야 할 점이 달라집니다.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에 대해 미흡한 소명을 한다면 결코 허가를 받을 수 없을 테지요. 따라서 성본변경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 신중하게 진행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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