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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죄 변호사가 강조하는 내용은

by 법무법인 세웅

최근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 하룻밤을 보낸 후 강간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남성 A는 지인들과의 모임자리에 참석해서 여성 B를 만나게 되었고, B의 주장에 따르면 서로 만취 상태에서 모텔로 이동하여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A는 만취상태로 아무런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B가 A를 강간으로 고소하면서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었고, A는 수사과정을 거쳐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A는 성관계를 한 기억도 없고, 했다고 하더라도 B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너무나 억울함을 표현했습니다. 이에 자기의 결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1심은 A에 대해 유죄로 판단을 하였고 뒤늦게 A는 홀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생각에 2심부터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결과 다행히 2심에서는 피해자 B의 바지와 속옷에서 A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B의 진술이 수사과정에서 번복되고 자주 진술을 바꾸었다는 점 등을 기초로 진술 전반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무죄가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A로서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 사건이 강간죄가 아니라 준유사강간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다면 더욱 해결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준)성범죄와 (일반)성범죄의 차이는 실제로 폭력행위 등을 하여 반항을 억압한 것인지 아니면 술에 취해서 저항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이용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죄명입니다. 처벌 법정형에서는 차이가 없고 법관이 양형 과정에서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절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매우 심각한 강력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강간이란 성기대 성기의 결합이 아니라 다른 신체부위의 삽입이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강제추행으로 처벌되는 경우에 불과하였지만 이제는 별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법을 신설했는데요. 심지어 벌금형 없이 징역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준유사강간죄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성기의 결합이 필요 없고, 폭행 또는 협박이 필요하지도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A의 사례의 경우 B가 술에 취해 성관계 여부에 대해서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였고, DNA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무죄가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사강간죄의 경우 반드시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을 필요도 없고, DNA가 발견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정황증거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왜 정황증거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는지 납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범죄가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유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준유사강간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결백을 입증하는 것을 추천했는데요.




성범죄와 관련해서 가장 자주 변론 사유로 삼는 것은 피해자가 성적 접촉에 동의하였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성적접촉에 동의하였다고 한다면 더 이상 성범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준유사강간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쟁점이 되기 때문에 모텔 등에 입장할 때의 피해자의 의식상태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의 진술이나 CCTV영상을 통해 피해자가 정상인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재판을 대단히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중요한 변론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성기, 구강, 항문에 신체를 넣지 않았다면(물론 성기와 성기는 강간이 됩니다) 유사강간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겠죠. 다만, 이때 진술을 함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는 있는데요.


과거 준유사강간죄로 문제가 되었던 사례를 보면 구강으로 성기를 접촉하였다지만 신체를 넣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무죄를 주장한 피고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강의 신체구조를 고려하면 유사강간이 성립된다고 보아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듯이 신체 부위의 접촉 내용을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서 유죄와 무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를 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특히 사건 초기의 진술 내용에 따라 사건의 진행이 달라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유도에 넘어가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진술을 번복한다고 하여도 제대로 내용을 인정받기 어렵고, 유죄판결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 초기단계부터 준유사강간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만약, 유죄 판결을 피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형이 없다 보니 유죄가 선고되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지 않는 한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도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에 유리한 사유를 최대한 밝힌다면 형량을 대폭 감경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자체를 남기지 않는 일에 성공할 수도 있는데요.


성범죄 중에서도 준유사강간죄는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할 정도로 분명 결백을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범죄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끝까지 대응한다면 보이지 않던 빛을 발견할 수도 있을 테니 부디 쉽게 포기하지 않기를 권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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