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에게는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하고 미성년자가 스스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조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더욱 가혹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편에 속하는데요. 실제로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통한 구속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은 물론 장기간의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감내할 것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아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답변을 드리자면, 피해자의 연령이 어리다면 설령 그 신체접촉이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것과 동일하게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된 형법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피해자 연령기준이 13세에서 16세로 상향이 이루어지면서, 13세 미만인 사람을 상대로 성적인 신체접촉을 한 경우,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상대로 성적인 신체접촉을 한 경우 모두 설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유죄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가해자의 연령과 상관없이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인 경우, 가해자의 연령이 19세 이상이라면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일지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규정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동의하고 먼저 신체접촉을 제안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비록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고 할지라도 상호 간의 동의가 있었던 것인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자연스러운 이성교제인 것처럼 환심을 산 뒤에 성행위에 응하도록 하는 그루밍 성범죄도 만연해지고 있기에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고, 설령 동의에 의하여 성적 행위에 나아간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은 성적 행위의 의미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 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명백한 유죄로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 측과 합의 진행은 물론 선처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최대한의 감형을 노려보는 것이 현명한데요. 만약 유죄로 판단된다고 할지라도 여러 노력이 충분히 반영된다면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을 통하여 처벌을 면제받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기소유예 처분을 달성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무조건 모든 범행을 시인하며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억울한 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반박을 통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자신의 혐의사실이 부당한 점에 대하여 충분히 다투어 무죄를 얻어낼 수도 있고 저의 경우에도 이 같은 노력을 통해 무죄를 받아낸 선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선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2가지에 해당합니다. 사실 이 2가지가 형사실무상 매우 치열한 쟁점으로 자주 떠오르므로 자신이 이에 해당할 부분이 있다면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부터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례 1.>
A 씨는 서울에 소재한 학원의 강사로 20⏹⏹. ⏹. ⏹.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이 학원의 학생이었던 피해자를 유혹해 구석으로 데리고 간 다음, 타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례 2.>
B 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 甲(여, 15세)을 알게 된 후 당시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알고 있던 甲을 카페에서 만나 수차례 추행하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실제로 저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혐의를 받았던 상황에서 무죄를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위 사례가 방금 언급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2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했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이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신체접촉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수준에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면 무죄가 가능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각종 법리적인 반박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충분히 지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령 진술내용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박할 수 있다면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여 무죄를 얻어내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 사건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 혹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무죄가 가능하였습니다. 즉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은 가해자가 이를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고 있습니다. 그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니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였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매우 흉악범죄로 취급하며 엄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일반적이기에 갑작스럽게 범죄 혐의를 받을 경우 크게 당황하여 실수를 저지르는 일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 과정에 따라 사건의 결과를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최소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기초 상담 정도는 반드시 받아 보기를 권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