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을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성범죄에 속하는 범죄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과 다양한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선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음란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모두 갖춰진 행위가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참고로 음란한 행위를 단순히 과다노출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판례는 성적 상징성이 상당한 특정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 장소, 노출 방법, 노출 동기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단순히 다른 이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낮 도심에서 길을 걷던 여성을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따라다니며 차량 내부에서 자위행위를 한 사건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 인정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비가 발생해 말다툼을 하던 도중 상대방을 향해 자신의 엉덩이를 노출시키고 음란한 욕을 한 사건의 경우 당시 상황을 감안했을 때 분노를 표출한 것에 해당하고 성적 흥분이나 수치심을 야기하기보다는 불쾌감을 주는 행동에 가깝다는 이유로 역시나 무죄를 선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주점 주인과 그 지인에게 욕설을 하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사건의 경우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행위에는 해당하나 피해자 두 사람을 제외한 다른 이들이 관측할 수 없는 장소였기에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위 사례와 유사한 사례에 있어서 미세한 사실관계 차이로 인해 정반대의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도 있으니, 그저 단편적인 부분이 자신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자신도 당연히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에 해당했는데요.
특히나 무죄 주장을 한다는 것은 범행을 부인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잘못하다간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가중처벌을 받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으니 무턱대고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사전에 다수의 공연음란죄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와 정확한 법률상담을 나누고 변론목표를 설정하실 것을 강권했습니다.
물론 여러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봤을 때 명백히 유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존재할 겁니다. 이 경우 자신은 어차피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그저 포기하는 것이 옳을까요? 물론 자신에게 주어진 방어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오로지 본인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저는 가능하면 쉽게 포기하지는 않으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범죄 전과는 자신의 남은 인생 전반에 너무나 가혹한 불이익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아무리 유죄라도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주장하며 선처를 구한다면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와 같은 최고의 결과를 얻어내는 것도 가능하니까 말이죠. 참고로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는 각 검사와 판사가 내리는 결정에 해당하고,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처벌을 면제’받는 처분이라는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물론 죄를 지은 자를 벌하지 않는 것은 매우 특별한 선처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지만 저의 경우 다수의 공연음란죄 처벌을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로 방어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 결코 불가능한 결과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저의 요청에 충실히 따라오신 분들의 대다수는 이와 같은 결과물을 얻도록 도와드렸으니 제발 낙담만 하며 소중한 기회를 허망하게 날리지 않기를 추천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검거를 당하거나 고소를 당해 입건이 이루어지면 경찰서에 방문해 조사를 받는 일이 불가피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극도의 불안감과 경찰관의 회유에 넘어가 하지 않을 말을 하거나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실수들을 저지르는 일들이 많습니다. 결국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가 엉망으로 꼬이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를 받고 싶다고 정중히 요청을 한 후 미리 충분한 상의를 할 것을 가장 추천드리며, 이미 조사를 받고 온 이후라도 서둘러 변호사와 상의를 한 이후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수습하고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필요한 대응을 시작하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저의 경우 지금까지 다양한 공연음란죄 사건을 담당하여 무죄, 기소유예, 선고유예로 이끈 것은 물론 상습재범에 대해서도 구속을 방어한 경험까지 가지고 있으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확한 상담을 나누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잃지 않는 한 분명히 해결할 방법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