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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음주운전 면허취소 및 처벌 기준은

by 법무법인 세웅


1. 주차장음주운전 면허취소 및 처벌 기준은


음주운전은 이유를 불문하고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만약 주차장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한 면허취소 및 처벌을 받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억울함을 가지거나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한 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범행횟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형사처분’‘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설사 『1㎠』를 움직인 경우라고 할지라도 ‘구속이라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고 ‘2년 동안 면허취소를 당하는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아무리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에 불과할지라도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상 여러 이유에 따라 무거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았던 A 씨


그런데 A 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홀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상대방은 이동주차를 당장 해달라고 성화인 상황에서 단거리를 잠시 이동하는 것에 불과한데 대리기사까지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서 직접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저지르는 일들이 상당했습니다. 역시나 A 씨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다면 A 씨가 받을 불이익은 무엇일까요? 주차장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벌금 및 징역이라는 형사처분을 받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다행히도 면허정지 및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피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교통법 규정에서 근거를 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3. 도로교통법 규정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2조 26호는 음주운전, 과로, 약물 등 운전 금지 사안의 경우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형사처분을 가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들만 출입할 수 있도록 차단기가 설치된 지하주차장은 ‘도로’로 볼 수 없어 형사처분 대상에는 속하지만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4. 주차장음주운전 불이익 정리하면


정리하자면 주차장음주운전은 면허취소와 같은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지만 대신 벌금과 징역 같은 처벌은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술집에서 술을 마신 직후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운전을 한 경우에 비해서는 양형적인 면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이는 무죄가 아닌 유죄라는 전제에서 형벌에서 다소 감안해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도 당하는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데요.



5.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도 당할 수 있습니다!


가령 위 사례에서 A 씨가 주차장음주운전을 하기 이전에도 수차례 음주·무면허운전을 포함한 교통범죄 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주차장에서 매우 짧은 거리를 운전했으니 무조건 선처를 받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수많은 범죄전력이 A 씨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고 어찌 되었든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에 엄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A 씨의 실수가 이번이 처음이었다면 몰라도 다양한 이유로 반복을 하고 있으니 묵과할 수는 없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목격한 사례 중에서는 지하주차장에서 매우 짧은 거리를 이동주차한 것에 불과함에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통해 '법정구속'을 당한 이후 장기간 구금생활을 마치고 출소할 수 있었던 분도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주차장음주운전이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다고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6. 가혹한 처벌을 받지 않는 방법은


그렇기에 아무리 그럴싸한 이유로 인해 주차장음주운전을 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다양한 양형요소에 따라서는 자신에게 내려질 처벌이 상당히 무거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대비를 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저 차를 잠시 이동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였고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운전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억울하다는 이야기만 반복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경고하였죠.


양치기 소년의 우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 반복적인 거짓말로 재범을 한 자가 진정으로 반성한다는 말을 하더라도 쉬이 믿어주기 어려운 것이 당연했습니다. 지금까지 남들이 하지 말라는 행동은 결코 하지 않으며 모범생으로 살아오던 검사와 판사의 입장에서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법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자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이번에야 말로 반성한다는 말을 믿어주기 어려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억울하다는 뻔한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과거 범행과의 차이점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며 진지한 반성의 정도를 믿어줄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유죄의 증거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선처를 위해서도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고 이 증거들이 믿을 수 있는 증거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야 자신이 의도한 바처럼 선처를 결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는 작은 실수로 현재에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이후에도 안일한 대처를 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아무쪼록 음주운전변호사와 충분한 상의를 하실 것을 강권했습니다. 소중한 자신의 일상을 빼앗기기 싫다면 말이죠(물론 초범이라면 혼자서도 충분히 선처가 가능하니 저를 찾아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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