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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전문변호사, 외국인배우자와 소송 전에 주의사항은

by 법무법인 세웅


▶ 급격히 늘어난 국제결혼,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옛날 누군지 모르는 외국의 친구와 펜팔을 하던 분들도 있을 텐데요. 만약 그렇다면 정성스레 쓴 편지를 보내고 나서 한참을 기다리고 답신을 받았을 때의 기쁨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 SNS를 통해 순식간에 교류가 가능해진 지금은 많은 국제결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다양한 법적 쟁점 역시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결혼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일반적인 성격 차이뿐만 아니라 언어,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다툼의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이혼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외국인 배우자와 국제이혼의 경우 어느 나라 법률에 따라 결혼하고 이혼하는지에 대해서도 복잡한 법률문제가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추천했습니다.


▶ 국제이혼소송에서 검토해야 할 관할 문제


결혼은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은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에 불과했는데요. 나라마다 양육권은 누가 가지는지, 혼인 후 이룩한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는지,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되는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무엇보다 이혼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각 국가별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외국인배우자와 국제이혼소송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제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습니다.


국제이혼에서는 우선 이혼 사건 재판을 어느 나라에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국제 재판 관할권’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법에 따라 한국법원에 이혼 관련 사건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국제사법은 이혼 사건에서 1. 부부 중 한쪽이 일상생활을 한국에서 하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생활 장소가 한국이었던 경우, 2. 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생활 장소가 한국에 있는 경우, 3. 한국 국민으로서 한국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이혼 소송만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3가지의 경우에는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인정됩니다.


▶ 준거법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준거법 역시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국제이혼에서 국제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관할뿐만 아니라 준거법’ 역시도 이혼소송에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준거법 결정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한국법원에서 재판은 진행하지만 다른 나라의 법률을 기초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책임으로 혼인 파탄에 이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혼할 수 없거나 위자료를 적게 인정받을 수도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1) 한국법에 근거하여 이혼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2)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최대한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배우자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행방불명 상태라면


국제이혼소송의 경우 외국인배우자가 소재 불명인 경우가 있어서 국제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서류가 전달되어야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서류가 전달되지 않으면 사건이 진행되지 않고 이혼 소송을 몇 년 이상 끌게 될 위험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시송달 제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법원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소송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 사건의 경우 재산분할을 제외하고는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고, 재산분할 관련 쟁점이 없다면 공시송달을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국제결혼 중매업체를 통해서 중매결혼을 하였는데, 혼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우자가 실종되거나 본국으로 귀국하여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면 공시송달을 통해서 이혼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혼이 아닌 혼인무효가 필요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국제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이혼이 아니라 혼인 무효를 인정받을 가능성도 존재했습니다. 혼인은 당사자들 사이에 혼인에 관하여 진정한 의사가 있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국제결혼을 통해서 한국에 입국하려는 목적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혼인 무효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혼과 혼인 무효는 가족등록부에 혼인 및 이혼 이력이 남는지 여부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무효가 가능한 경우라면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훨씬 좋은 이유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혼인무효 사유를 인정받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국제혼인 사건에서 잔뼈가 굵고 경험이 풍부한 국제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한다면 혼인무효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할 필요도 없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니 충분한 조언을 들어보시기 권했습니다.


▶ 국제결혼 사기를 당한 A의 사연


실제로 A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한 외국 여성 B를 소개받았습니다. A와 B는 짧은 만남 후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B는 한국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출하였고, A는 B의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A는 B가 처음부터 한국에 입국할 목적으로 자신을 이용했다고 생각하고, 전문가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A와 A의 대리인은 한국 입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B가 가출하였고, 그 뒤로 전혀 교류가 없어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A는 혼인 무효 판결 덕분에 이혼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었고 혹시라도 재산분할을 해야 할 가능성도 완벽히 차단했습니다.


국제결혼을 해소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배우자에 대한 국제이혼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분야의 전문가인 국제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 최적의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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