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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존 교통사고 신호위반 노란불 황색신호 전부 유죄?

by 법무법인 세웅


1. 딜레마존 의미와 위험성은


조금이라도 운전대를 잡아보신 분들이라면 교차로 진입을 앞두고 정지선 근처에서 노란불 황색신호로 바뀌면서 급정거를 할지 빠르게 지나갈지를 고민하던 순간을 맞이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고민에 빠지는 구간을 일명 ‘딜레마존’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딜레마존은 뒤늦게 황색신호로 바뀐 것을 확인하고 멈추려고 해도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멈추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계속 주행을 하더라도 적색신호로 완전히 바뀐 순간에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속이 벌어지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이유로 사고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2. 딜레마존 교통사고 신호위반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운전자 분들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급히 브레이크를 밟고 급정거를 할 경우 오히려 뒤차와의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생각에, 액셀을 밟고 가속하여 급히 교차로를 통과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노란불 황색신호 이후 딜레마존 교통사고가 벌어질 경우 신호위반 12대중과실로 판단해 무조건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계속해서 있던 것이 사실이나, 2024년 대법원은 기존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무죄가 나왔던 한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다시 판결을 해야 한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한 사례가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후 황색신호로 바뀌면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나가야 하지만, 교차로 진입 직전에 바뀌면 멈추도록 명시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3. 판결 사례와 근거는


문제가 되었던 해당 사례를 살펴보면 부천에 소재한 교차로에서 자동차 운전자 ㄱ 씨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마찬가지로 적색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전치 10주 이상의 피해를 입힌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자동차 운전자 ㄱ 씨는 제한속도를 시속 20㎞ 초과해 주행하였던 점도 문제였으나,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노란불 황색신호를 보고도 멈추지 않은 딜레마존 교통사고를 신호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요.


우선 대법원이 유죄의 근거로 제시한 도로교통시행규칙을 살펴보면 황색신호의 의미에 대해 ‘정지선 혹은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 신호가 황색의 등화로 바뀐 이상, 차량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이 유력해도 피고인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4. 해당 판결의 문제점과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상 노란불 황색신호 이후 딜레마존 교통사고는 전부 신호위반으로 보아 유죄로 판단할 테니 무조건 급제동을 할 것을 요구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운전자들이 현실적인 교통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사실이 있는데요.


다양한 교통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는 제 입장을 조금 밝히자면 먼저 대법원 판결 이유에 일부 동의하는 바는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보지 않고 노란불 황색신호 딜레마존 교통사고는 모두 신호위반으로 직결하는 판단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딜레마존 사고 위험부담을 운전자들에게만 전가하여 유죄로 판단해 전과자로 만들 것이 아니라, 딜레마존에서 어떻게 운전해야 할지 명확한 법률 규정 마련과 함께 현재의 신호 체재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5. 치열하게 갈리는 찬성과 반대 입장


물론 이미 적시에 정지를 하지 못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에 빠졌고, 그러한 상황에 빠졌다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도록 제동, 조향 등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올바르지, 다른 위험요소를 모두 무시하고 오로지 교통의 흐름만을 위하여 교차로를 과속하여 통과하는 행동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의견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상당수의 운전자 입장에서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이 현재의 도로교통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형편없는 판결이라고 반감을 가질 수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딜레마존에서 정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재빠르게 통과하는 것이 어떠한 경우에도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것도 사실인데요.



6. 현실적인 대응방법은


이처럼 노란불 황색신호를 발견하고도 발생한 딜레마존 교통사고를 신호위반으로 보아 유죄로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가 유지되며 바뀌지 않는 한 유사한 사건들이 전부 유죄로 판단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불변하는 진리가 아니며 여러 문제의식에 따라 판례가 변경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도 대법원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하급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하는 사례가 존재하며, 차량과 정지선 사이의 거리가 차량 정지에 필요한 거리보다 짧아 급제동하거나 교차로 내에 차가 멈춘다면, 오히려 더 큰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있으므로 신호위반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다수 있습니다. 즉 당시 상황에 따라서는 노란불 황색신호로 인한 딜레마존 교통사고를 일률적으로 신호위반으로 보지 않고 사안에 따라서는 무죄로 판단한 것이죠.


따라서 노란불 황색신호를 보고도 멈추지 않는 것은 무조건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기에 딜레마존에서 발생한 사고로 고민을 안고 있다면 무죄를 주장하거나 설사 무죄가 불가능하더라도 선고유예라는 선처를 통해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시도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억울한 전과를 남기지 않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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