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청구소송 100% 인정 성공했던 이유는

by 법무법인 세웅


1. 민법에 규정된 기여분 제도는


법정상속분대로 재산을 나누는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생활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는데, 그러한 내용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상속분을 동일하게 나누어야 하는 경우라고 소개하였는데요.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누구나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15년 이상 치매증상을 앓아온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물심양면으로 어머니를 돌본 자식이 그렇지 않은 자식과 같은 비율로 유산을 받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공평하지 않은 처사'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해당 상속인은 적극적으로 기여분을 주장해서 조금이라도 많은 상속분을 받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이 있을 경우, 그 기여를 인정하여 상속분에 기여분을 얹어 줄 수 있도록 보호하였는데요.



2. 기여분을 인정받는 방법


이런 기여분이 인정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①하나는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로 기여분 금액을 정하는 것이고, ②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법원에 기여분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가족끼리 기여분을 두고 크게 이견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의외로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부분이라 협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공동상속인 중 단 1명이라도 이견이 있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기여분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는데요.



3. 법원의 판단 기준은


법원에서는 기여분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활에 특별하게 기여한 부분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해서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보고 있습니다.


즉,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들인 노력이 매우 특별하고 커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특별하게 물려줘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가족 간의 단순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하게 피상속인을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증가 또는 유지에 특별하게 기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유의할 점은 특별하게 기여한 기간이 길고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기여분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이 50%를 넘어 70%나 100%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기여분 비율은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유산 중 일정비율을 기여분으로서 상속분과는 별도로 가진다는 것인데, 기여분 인정 비율이 너무 과도하다면 오히려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 기여를 인정받는다면 차지할 몫은


예를 들어 A에게 20억 원의 유산이 있었고, 자녀 B, C, D, E가 있었다고 해보겠습니다. A는 말년에 치매증상을 겪게 되었는데 B가 A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A의 사망 후 B에게 20%의 기여분이 인정되었다고 한다면 B는 20%에 해당하는 4억 원을 기여분으로서 먼저 받고, 나머지 16억 원의 1/4인 4억 원도 법정상속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B는 8억 원, C, D, E는 각 4억 원씩을 유산으로 받게 됩니다. 이처럼 20%의 기여분이 인정된 것만으로도 다른 이들이 받는 몫의 2배를 받을 정도로 훨씬 많은 재산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여분은 항상 치열한 다툼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5.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기여분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를 인정받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특별한 기여는 가족들 사이에서 할 수 있을 법한 수준의 부양이나 재산적 지원이 아니라 특별한 수준의 지원이나 기여일 것을 요구하는데요.


단순히 자녀로서 부모를 돌보는 수준을 넘어, 장기간 병간호나 생활 전반을 혼자 또는 거의 전적으로 책임졌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예: 진료 기록, 간병 일지, 주변인의 일관된 증언, 본인의 경제활동 포기 등)를 통해서 입증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상속인들이 부양이나 재산형성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할수록 유리해집니다.


그 밖에도 ①본인의 직업이나 가정을 희생하면서까지 장기간 피상속인을 간병했거나, ②본인의 상당한 재산을 투입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형성하거나 지켰을 때, ③피상속인의 재산 규모나 상태에 비해 기여자의 기여 정도가 매우 크고, ④그 기여가 없었다면 상속재산이 현저히 줄어들었거나 유지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할 때라면 좀 더 높은 비율의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기여분청구소송 100% 인정받았던 성공 사례


제가 직접 수행했던 기여분청구소송에서 100%의 기여분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친형제이기는 하지만 부모님인 A와 B가 40년 가까이 별거상태를 유지하면서 따로따로 살아온 상속인 甲과 乙의 상속분이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A는 甲와 살고, B는 乙과 살면서 서로 왕래가 거의 없었는데요. 그런데 B가 사망하면서 남겨진 유산이 문제 되었습니다.


甲도 이 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자, 乙은 B의 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하였는데요. ①가족들이 40년 가까이 별거한 사실, ②乙의 재산은 거의 대부분 B가 구입자금을 제공한 사실, ③乙에 대해서 B가 여러 가지로 부양의무를 이행해 온 사실 등 여러 유리한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한 결과 100%의 기여분이 인정되었고 B가 유산을 온전히 물려받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7. 주의할 내용은


물론 이런 사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모든 경우에 100%의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상속부동산의 매수자금을 100% 부담한 경우에도 고작 50%의 기여분만 인정되는 경우도 허다했는데요. 그래서 기여분청구소송은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에 따라서 너무나 큰 결과 차이를 불러온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다수의 기여분청구소송을 매우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을 가지고 있고, 위 사례처럼 기여분 100% 인정 사례까지도 보유하고 있으니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추천하였습니다. 자신의 기여나 가족들의 사정을 상세하게 설명한다면 조금이라도 기여분을 더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법전문가와 상의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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