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놓치면 손해 보는 내용은

by 법무법인 세웅


1. 민법이 보장하는 유류분 권리


기대했던 유산을 받지 못한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이 재산을 어느 정도는 물려줄 것이라고 기대하였지만 알고 보니 사전증여나 유언으로 형이나 다른 형제에게만 유산을 주었다면 크게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재산을 처분하는 방법을 정하는 것은 부모님의 뜻이지만 차별과 불공평을 좋아할 사람은 없으니 마음이 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입니다.


민법은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구제수단을 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권을 행사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망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 중에서 상속인이 물려받을 수 있는 일정한 비율의 재산을 말합니다. 유언이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상속재산분할에서 배제되거나, 유산을 받지 못했을 때 유류분권 행사를 통한 일정한 비율만큼은 유산을 되찾아올 수 있겠습니다.



2. 내가 반환받을 수 있는 몫은?


상속인이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라면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이라면 법정상속분의 1/3 만큼이 인정됩니다. 과거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도 1/3만큼의 유류분이 인정되었지만 얼마 전 형제자매까지 유류분이 인정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 위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는 유류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유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지 못했다면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유산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피상속인 A가 자녀 B, C를 두고 사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A는 약 10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언으로 장남인 B에게 전 재산을 남겨준다고 하였고, C는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C는 법정상속분인 5억 원의 절반인 2억 5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B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유류분 계산할 때 놓치면 곤란한 내용은


그런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할 때는 피상속인이 사망 시점에 가지고 있던 재산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인들의 특별수익분(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고려하는 것처럼 유류분부족분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이런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상속인들의 특별수익 외에도, 제3자가 최근 1년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반환 대상에 포함시켜 유류분을 계산하는 일이 필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본 A의 사례에서 A가 사망하기 3년 전쯤에 B에게 2억 원을 증여한 적이 있고, 8개월 전쯤에는 어린이 보육원에 2억 원을 증여하였다고 해보겠습니다. 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분은 시기나 기간을 묻지 않고 무조건 유류분 계산에 산입 하고, 제3자가 받은 재산은 최근 1년 간의 증여를 산입 하므로 4억 원 모두가 유류분 계산에 산입 됩니다.


즉, B, C의 유류분 계산을 위한 기준이 되는 A의 재산은 총 14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B와 C의 법정상속분은 7억 원씩이 되고 그 절반은 3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A가 모든 유산을 B에게 주었다면 C는 3억 5천만 원을 유류분으로 반환해 달라고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4. 반환에도 순서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 반환의 순서가 있다는 점입니다. 민법은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려면 먼저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을 받은 사람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생전에 증여를 받은 대상은 B가 2억 원, 어린이보육원이 2억 원이고, 망인의 사후 유증으로 B가 10억 원을 추가로 받은 상황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B가 C의 유류분인 3억 5천만 원 이상을 유증으로 받았기 때문에 C는 B를 상대로 3억 5천만 원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B가 유증을 받지 않고 전부 생전 증여로 재산을 받았다고 한다면 B가 12억 원, 보육원이 2억 원을 받았으므로 3억 5천만 원을 12:2의 비율로 각각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5.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실무에서 중요한 점


실제 유류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 되는 기준은 이외에도 ①증여받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미리 선지급받는 형태였는지, ②피상속인에게 제공한 노력에 대한 대가였는지 여부, ③제3자가 망인의 사망 전 1년 이내가 아닌 그 이전의 증여라도 증여로 인해서 상속인의 유류분권을 침해되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한 피고들은 단순히 유산을 미리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여에 대한 대가성을 주장하면서 유류분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을 미리 주는 형태였다는 점을 충분한 논리와 증거를 통해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가능하다면 상속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6. 소멸시효 놓치면 패소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관련해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상속개시(망인의 사망시점)로부터 10년, 유류분권 침해를 알았던 시점부터 1년이 지났다면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소송을 제기해도 '패소'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꼭 주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유류분권 침해 사실을 알았던 시점은 유언장이 공개된 날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완료된 날에는 알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은 대다수의 사례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개시가 이루어진 시점과 근접한 시간대부터 1년밖에 시간이 없다는 의미이므로 빠르게 유류분 주장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다양한 쟁점을 통해 승패가 갈릴 수 있는 특수한 소송이므로 반드시 상속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의 후 대응을 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도움을 원하여 로펌을 방문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직접 집필한 전문서적인 ‘최신 사례로 보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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