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죄는 강간죄를 저지른 사람이 범행 도중에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0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량을 규정하고 있어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특히 벌금형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판사의 작량감경이 없는 한 법정 하한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대다수의 사례는 구속'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여도 다른 유리한 양형사유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다면 구속을 당하는 일이 빈번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적어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라도 무죄 주장을 펼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강간치상죄의 성립기준을 충족해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강간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경우에 유죄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와는 달리 피해자의 항거불능 정도가 상당히 느슨하게 인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수준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인정된 사건이 다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이 판례 이론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요즘에는 반드시 피해자가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게 되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흔히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의 폭행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식만으로 홀로 대응을 하다가 문제가 불거지는 일들이 다반사인데요.
더불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간사실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사실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적인 의미로 상처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쉽게 풀어쓰면 평상시의 신체 상태와 차이가 나는 모든 형태가 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으로 인해 골절, 장기 손상, 의식 불명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 정신적 충격으로 수면장애를 겪거나 우울증을 앓는 정신적인 질병을 야기하는 경우에도 상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물론 상해인지 여부는 1차적으로 의사의 진단서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단순히 멍이 든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서가 있다면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상해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법정형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 점을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그대로 '네 알겠습니다.'로 넘어가서는 곤란하였는데요.
특히 법원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멍이나 찰과상 등도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상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별다른 치료행위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상처이고,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상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가벼운 상처로서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죄혐의를 받아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아무리 강간치상죄로 입건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진단서까지 제출한 상황일지라도 항변이 가능한 쟁점들을 검토하여 필요한 반박을 진행해 형량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착오나 실수로 인하여 강간치상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대응을 하지 않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유리한 사건 진행에 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강간치상죄 형량이 상당히 높고 성립기준도 당사자들의 진술이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초기대응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단언하였는데요. 당사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수사관의 진술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게 되고 불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신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전후 사정상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CCTV 영상,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사건 이후 정황 등을 증거로 활용하는 일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강간치상죄 형량을 낮추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범행 내용이 심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없다면 집행유예도 기대할 수 없고 실형이 선고될 것이 명백하였죠. 특히나 독단적인 판단으로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다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형은 불가피하였습니다.
다만 아무리 심각한 범죄라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며 여러 유리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제시한다면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하므로 이런 결과를 목표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심지어 가장 좋은 결실을 맺는다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 것도 가능하였는데요.
한 사건에서도 A는 클럽에서 만난 B와 하룻밤을 보냈다가 강간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B는 A가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를 하였고 이로 인해서 극심한 우울증과 불면증 등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A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 자신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였고, 문자 내역과 CCTV영상을 분석하여 B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찾고 석연치 않은 피해자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B가 과거 수차례 유사한 사건으로 고소를 진행한 사실을 밝혀내었고 끝내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을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하며 그동안 받았던 고통을 돌려주는 일에도 성공하였는데요.
위에서 보듯이 아주 작은 차이로 유무죄가 갈릴 수 있습니다. 강간치상죄라는 높은 형량의 범죄와 관련해서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더불어 열악한 상황일 경우 크게 절망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의 경우 다수의 무죄사례는 물론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 처벌 자체를 면제받은 경험까지 있으니 유죄임이 명백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