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차 명심할 부분은

by 법무법인 세웅


1. 사람이 사망할 경우 남겨진 재산 처리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가족들이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누가 재산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민법이 상속순위를 규정해 놓았는데요.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상속순위에서 순위가 가장 앞서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으로서 재산을 받게 됩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남긴 적법한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 협의를 진행하여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재산을 가져갈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이유로 이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자신이 더 많은 재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특정한 재산을 자신이 가지겠다고 주장하면서 다툼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차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유산을 나누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방법과 분할비율을 잘 알아두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2. 민법이 규정한 상속인의 상속분


우리나라 민법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분의 차이가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배우자의 경우 다른 상속분보다 50%를 더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분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법정상속분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여 아무런 검토 없이 그대로 유산을 분할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을 고려하여 구체적상속분을 확인하고 이것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주장해야 정당한 자신의 몫을 차지할 수 있는데요.


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이란 피상속인의 생전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주는 증여는 상속재산을 미리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런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상속인들 사이에 불공평한 재산 분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특별수익분의 중요성


예를 들어 피상속인 A가 있고, 자녀 B, C, D가 상속인으로 있는 경우를 상정해 보겠습니다. A는 사망 시점에 15억 원 상당의 재산을 남겼을 경우 B, C, D가 5억 원씩 유산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B가 장남으로서 A의 생전에 6억 원 정도의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한다면, B, C, D는 아버지로부터 최종적으로 11억 원, 6억 원, 6억 원씩 재산을 받은 결과가 됩니다.


이처럼 B의 특별수익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매우 불공평한 유산분할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C와 D는 이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B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고 B가 취득한 특별수익금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B의 특별수익이 인정된다면 3명이 받을 전체 상속재산은 15억 원에 6억 원을 더한 21억 원이 되고, 1인당 7억 원씩 유산을 받도록 될 것입니다.



4.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최근 판례 경향 중에는,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대가 또는 보상의 의미로 증여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수익에서 ‘제외’된다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증여거래라고 해도 완전히 무상으로 재산이 넘겨준 것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수익분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인데요. 예를 들어 위 사례에서 B가 재산을 받은 이유가 단순히 증여를 받은 것, 즉, 상속재산을 미리 받는다는 취지가 아니었던 경우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자신을 잘 돌보아 달라는 취지에서 준 것이고 실제로 B가 A를 봉양하거나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미리 받는 것이 아니라 부양에 대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재산을 증여한 것이므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실이 인정된다면 C와 D는 B에게 특별수익분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고, 남은 유산을 동일하게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간혹 보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면 과거에 모든 증여가 당연히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처럼 법원이 특별수익으로 인정하는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한다면 전혀 다른 결실을 맺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속전문변호사의 정확한 조언을 바탕으로 사건이 임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5. 실무적으로 미리 고민할 점은


이에 더해 실제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하게 되면,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필수적으로 조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면 협의가 성립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애초에 각자가 가져갈 상속분에 대한 다툼이 있던 상황이므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고민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돈의 경우에는 비율대로 나누면 충분하지만, 토지나 아파트 같은 부동산의 경우 공유지분을 나누어 가지는 경우에는 또다시 별도의 공유물분할을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공유지분대로 나눌 것인지, 자신의 비율만큼 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재산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비율대로 정산을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추가적인 법률 분쟁 없이 한 번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6.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승소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법원의 판단이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다른 소송과는 달리 법원의 권한이 매우 넓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재산분할 방법으로 결정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부동산이나 토지를 대상으로 한 분할의 경우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법원을 상대로 어떤 재산분할 방법이 상속인들에게 가장 합리적인지, 내가 해당 재산을 가지는 것이 재산을 사용하는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 된다는 내용 등을 증거를 바탕으로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족 간에 법적 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감정만을 앞세워 논점과는 거리가 먼 지엽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문제 삼다가 정작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특별수익 외에도 기여분에 따라 각자가 가져갈 상속분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 사전에 관련 쟁점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후회를 남기기 싫다면 처음부터 유능한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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