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위조 변조 은닉 판단과 상속결격사유 인정은

by 법무법인 세웅

A는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큰오빠인 B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는 장남을 편애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유언장을 남겨서 모든 재산을 B에게 주고 간 것입니다. A를 포함한 동생들은 마지막까지 자신들에게 대한 애정을 보여주지 않은 아버지의 모습이 야속하기만 하였습니다.



1. 가족의 사후 유언장이 존재한다면


우리 주변에서는 A와 같은 사례를 드물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유언은 피상속인이 남기는 재산 처분에 대한 법률행위로써 일단 유효하게 유언이 성립하면 유언의 내용대로 재산을 물려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원래라면 모든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공평하게 나누어야 하지만 위 사례처럼 유언의 내용에 따라 B가 혼자 모든 재산을 가져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언이 있는 상황일지라도 고인의 평소 언행, 치매와 같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다면 유언장의 진위가 의심스러운 경우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고인이 남긴 유언이라고 해서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유언이 유효한지 여부, 유언장 위조 변조 은닉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결격사유까지 문제 되어 상속절차의 판이 뒤집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유언장이 의심스럽다면?


유언은 민법에 따라 형식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많이 사용되는 자필증서의 경우 유언을 남길 의사 판단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모든 내용을 자필로 작성하지 않는다면 유효한 유언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이 유언장을 제시하면서, 유언내용에 따라 자신이 대부분의 재산을 물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언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사례처럼 유언장 위조 변조 은닉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유언장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의 유언효력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고, 설사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유류분을 주장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 소송절차에서 진행할 수 있는 감정 절차


소송절차에서는 감정인에게 다양한 감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유언자가 정상적인 의사 판단을 통한 유언능력이 있는 상태였는지 의무기록에 대한 감정을 맡기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만약 k-mmse 및 GDS 점수와 같이 의사판단 능력을 유추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데요.


혹은 필적 감정을 의뢰하여 자필로 작성된 유언장이 정말로 피상속인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에서 유언이 위조된 것인지가 확인된다면 더 이상 유언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필적 감정의 경우 스스로 사기관에 필적을 감정해서 위조 여부를 주장하더라도 반드시 법원에 등록된 감정평가사에 의한 필적 감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유언장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자는 반드시 유언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필적 감정을 받아야 하므로 은닉에 대한 문제까지도 해소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4. 유언장 위조 변조 은닉은 상속결격사유로 직결됩니다!


그런데 유언장 위조 변조 은닉 문제와 관련해서 상대방의 위조, 변조, 은닉 사실을 밝혀내는 경우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듯 유언장 내용을 위조하거나 가짜 유언장을 만드는 행위는 상속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서 상속권이 박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에게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나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상속권이 박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누군가가 가짜 유언장을 만들어서(위조) 자기가 모든 유산을 받는다고 주장한 경우 해당 유언장이 가짜로 밝혀진다면 유산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언장의 존재를 알고 그 사실을 숨기거나(은닉), 유언 내용을 변경한 경우(변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사정이 의심된다면 상속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이 유언장을 위조하거나 은닉하였다는 사실, 이에 따라 상속권이 없고 상속재산분할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주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 유언장 위조 변조 은닉을 주장해 상속결격사유가 문제 된 A의 사례


실제로 처음에 소개한 위 A 사례는 아무리 아버지가 B를 편애하여 왔다고 해도 유언장까지 남겨가면서 모든 유산을 장남인 B에게만 남겼다고 생각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A는 동생인 C와 함께 B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언장무효확인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감정인을 통해서 실제 유언장이 아버지가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직접 작성한 것인지를 확인받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B가 아버지 이름의 유언장을 위조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필적도 전혀 다른 사람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결국 B는 유언장을 위조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어 상속결격사유에 의해 상속권이 박탈되었고, 상속재산은 B를 제외한 A와 C가 공평하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6. 자신도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현명한 대처는?


A와 같은 사건이 실제로도 자주 발생한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산을 두고 가족끼리 감정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생각보다 흔한 일이고 이 과정에서 잘못된 욕심으로 유언장을 위조하거나 파기 또는 은닉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곤 합니다. 그러니 자기 권리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유언장의 존재나 내용을 가볍게 신뢰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유언장이 유효라고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이 특정 상속인이 가져갈지라도 법률이 인정하고 있는 유류분 상당액만큼은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언장 위조 변조 은닉을 판단받는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였다고 해도 유류분권 행사를 통한 최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니 쉽게 단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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