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무죄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by 법무법인 세웅


1. 동의를 받은 신체접촉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요?


원래 범행 성립에 폭행이나 협박이 필요하지만, 피해자의 연령과 판단능력을 고려하여 폭행 또는 협박이 없는 경우에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 가장 대표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제라는 말은 실제로는 해당 범죄가 아니지만 그러한 범죄와 동일하게 평가하겠다는 뜻으로 붙이는 말입니다.


성인은 성숙한 판단능력을 가지고 자신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성년자의 경우 아직까지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부분이 있고,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성년자가 보호할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성립하는 각종 성범죄가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되는데요. 다만, 피해자의 연령과 가해자의 연령에 대해서 일정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처벌 기준과 보호법익


형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또는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일 때 성인이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없고 서로 동의 하에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접촉의 의미나 결과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채 동의하거나, 상대방의 행위가 성적 학대나 착취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적 접촉에 이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자가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3. 더욱 강화된 처벌 대상 범위


한편, 과거에는 13세 미만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을 두고 그 이상의 연령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14세의 경우에는 누구에게 동의하더라도 정상적인 동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소위 N번방 사건 등으로 촉발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여론이 반영된 결과, 19세 이상의 가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 신체접촉을 시도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4. 상대방의 연령을 알지 못했다면?


이러한 개정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성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아이들의 발육 속도가 빨라 15세에서 16세 사이의 청소년도 치장을 한다면 성년과 다름없는 수준의 외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이 성년이라고 생각하여 정상적인 동의능력이 있다고 오해한 상황이라면 예상치 못하게 형사처벌 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연령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에서 고의범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범죄의 성립요소가 되는 것을 모두 인식해야 하는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성인이고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추행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5. 실제 문제가 되었던 사연


실제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A는 휴대폰 앱에서 B가 게시한 X스할 사람 구함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습니다. A는 자신의 나이(28세)와 직업, 거주지 등을 밝히며 연락하였고 둘은 같은 날 저녁,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B를 만나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B의 연령을 묻거나 하지 않았는데요. 드라이브 도중 A는 인근 도로에 차를 세우고 B의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는 후 B의 신고로 인하여 A는 성범죄로 조사 받게 되었습니다. A로서는 황당한 상황이었는데요. 아무리 보아도 B가 성적 접촉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형사책임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B가 16세의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것에 있었습니다. B가 신체접촉에 동의하였어도 B가 16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6. A를 대리한 변호사의 대처는


A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B의 외모가 대단히 성숙한 모습이었고 게시글의 내용상 성인이거나, 적어도 16세 이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백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에서도 B의 나이를 전혀 추측할 수 없었고 A에게 B의 나이를 알 수 없었던 사정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다행히 법원은 A가 B의 실제 연령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A가 받고 있었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B가 올린 게시글의 내용과 B의 외모가 도저히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변호사가 지적한 내용이 무죄의 근거로 충분히 적시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7. 무턱대고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형법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처벌되려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연령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과실로 연령을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무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저 몰랐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정도로는 자신이 받고 있는 의심을 모두 벗어던지는 일에 실패할 위험도 상당하였는데요.


그렇기에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자기 의사를 피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실수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져 자신의 인생을 뒤흔들 수 있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변론을 펼치며 무사히 위기를 헤쳐 나가기를 권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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