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란 피상속인(망인)이 남긴 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일정 기간 분할을 금지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상속인들 사이에 의사 정리되지 않을 때 법원의 판단을 통해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가장 순위가 앞서는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런 공유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재산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각자의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이나 특별수익, 기여분 등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한다며 법률적으로 이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 전원의 의사가 합치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합당한 내용에 따라 재산을 나눠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인 것입니다. 상속재산을 두고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 이견을 보이고 있고 끝까지 합의점을 찾을 수 없다면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에 해당하는데요.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소송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의 가장 큰 절차적 특징 중 하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법원에 심판 내용을 판단하기 전에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설령 당사자가 조정 신청 없이 바로 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을 조정 절차에 먼저 회부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분쟁은 가급적 당사자 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조정을 통해 당사자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을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정에서도 당사자 간의 의견 차이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되고, 사건은 자동으로 본안 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이와 같은 조정이 성립할 상황이었다면 애초에 법원의 판단을 받을 일도 없었을 것이기에 대다수는 조정이 결렬되는 것이 보편적인 편에 속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한 사실만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과는 달리 법원이 상속재산의 내역, 가액, 특별수익, 기여분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민법의 상속분 규정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여 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누군가가 더 많은 상속분을 가진다거나 특정한 재산이 누군가의 소유가 되는 형태로 분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법적 판단이 든다면 말이지요.
다만, 이것은 당사자가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속인 중 누군가에게 특별수익분이 있다면 그것을 주장하고 지적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특히 자료도 적극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산의 분할방법과 관련해서도 특정한 재산을 자신이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현재 그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거나, 토지에서 직접 경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거나 하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수익분과 관련해서는 다른 상속인이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직접 자료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조사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조사할 수 있기는 하나 당사자가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 유산분할에 있어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별수익분의 존재나 인정여부에 따라 법정상속분에 중대한 변경이 생길 수밖에 없으므로 관련 사실 입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심리하여 상속재산의 종류와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각자의 상속분(기여분, 특별수익 반영), 재산 이용 상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분할 방법은 개별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나누어 주는 현물분할 방식이 원칙이지만, 상속인 중 한 명이 특정 상속재산(예: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대신,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그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금 가액분할 방식도 인정됩니다.
재산을 가지는 상속인이 현금이 충분하지 못하여 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 자체를 경매하여 그 돈을 상속분대로 나누는 형태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현물로 분할하기 어렵거나 분할로 인해 그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염려가 있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형태이던지 자신에게 유리하게 분할을 하려면 법원을 설득하고 관련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모든 사정을 살펴서 공평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마냥 믿을 것이 아니라 자기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법원은 적법한 주장과 증거에 의하여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기에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원한다면 스스로가 분주히 움직일 필요가 있겠지요.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복잡하고 민감한 법률 쟁점을 포함하고 있고 다양한 변수도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다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패소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 논의하지 않은 다양한 법률문제도 산재해 있으므로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유능하고 경험 많은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관련 문제를 법률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자신보다는 상속 분야에 집중하는 변호사가 월등히 나은 대응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할 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