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를 이용한 통신 수단 전반을 관할하는 법률로써 일반인은 잘 접하기 어려운 법률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단순히 전기통신 사업자들의 사업을 규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반 시민들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근거규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을 저지르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전기통신이란 유선, 무선, 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인 방식으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즉, 모든 형태의 통신에 대해서 이 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 되는 것은 통신수단을 범죄에 이용하면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이나 형태로 통신수단을 조작하거나 우회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타인이 사용하도록 해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이른바 '대포폰'도 이와 같은 근거에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끼리 서로 휴대폰을 사용하게 해주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겠지만, 조직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원을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대포폰과 더불어 불법 유심칩의 유통과 관련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포폰과 불법 유심침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 행위 필수적인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계좌, 다량의 휴대폰, 그리고 편취한 금원을 ATM기에서 찾아줄 인출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마치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것처럼 꾸며 대포폰, 유심침, 인출책을 모집하여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어렵기에 이러한 범행수법을 여러 계도활동을 통해 알리며 경고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용이하게 돕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는 선택을 내린 상황입니다.
물론, 보이스피싱 범죄에 실수로라도 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형사처벌 수준을 높이는 선택이 불가피하더라도 그 불이익의 수준이 너무나 가혹하다는 지적도 상당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범행가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요즘은 단순한 벌금형을 넘어서 실형이 선고되는 상황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몰랐다'라는 대응으로 쉽사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은 위험하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교묘한 거짓말에 속아 범죄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합리적인 주장을 제시하거나 혹은 자신의 선처를 위해 여러 감형사유를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실제로 혐의가 인정되고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실제 위반행위의 횟수 및 기간, 범죄로 발생한 피해 규모, 그리고 범죄연루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따라 적절한 변론전략을 구상하는 것만이 자신을 지키는 현명한 대응방법이라고 제시하였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경우 자기 명의로 개통한 선불유심침을 대량으로 판매하거나, 자신의 집에 중계기를 설치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도록 번호변경이 가능하게 도운 행위가 주로 문제가 됩니다. 인터넷에서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이 주로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하고 이것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집에 중계기를 설치하는 식인 것이죠.
만약, 판매한 선불유심칩의 숫자가 많지 않고,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심칩의 판매수가 소수에 불과하고 유심칩을 다른 인물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의심을 하기 어렵던 정황이 다수 존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행위를 저지르기는 했지만 해당 유심이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소명하고,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며 여러 유리한 내용을 성실히 밝힌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백 개 이상의 유심칩을 대량으로 한 명의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판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경우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한 방조혐의까지 더해져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합니다. 특히 범죄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연대해서 책임질 의무가 부과될 위험도 존재하죠.
앞서 본 대로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연루범죄에 대해서 엄벌주의가 강해져 방조범이라고 해도 구공판 절차를 거쳐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졌으므로 수사초기 단계부터 여러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밝히며 선처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범죄를 의심하기 어려웠던 입증 자료나 대화 내용을 잘 확보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권유나 제안을 수락하여 자기 명의로 유심을 개통하고 이것을 양도한 경우에는 범죄 피해 규모에 따라 수사단계부터 구속을 당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헤쳐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유념할 것은 가혹한 형벌 외에도 범행에 연루되는 경우 민사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져야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방조범과 같은 공범의 경우에도 진범·정범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배상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수익금의 몇 배나 되는 돈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