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03% 혈중알코올농도 무죄 기소유예 성공은

by 법무법인 세웅


◆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면 모두 처벌 대상일까요?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이제는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에 속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을 마셨다고 할지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에 해당하는 운전자만 처벌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술을 마신 상태라고 할지라도 측정 결과가 0.03% 미만에 해당한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훈방처리가 가능하며 별도의 형사처벌을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일 관련 문제로 다수의 분들을 상담하면 간혹 음주운전 0.03%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때문에 울고 웃는 분들을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 상담을 했었던 ㅊ 씨의 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 단속 기준을 살짝 초과했던 ㅊ 씨의 사연


다음날 일찍 차를 가지고 나갈 일이 있던 ㅊ 씨는 지인들과 가진 모임 자리에 평소와 달리 차를 끌고 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중요한 일정도 있었고 차를 직접 운전해서 귀가할 생각이었던 ㅊ 씨는 분위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지인들이 준 술을 조금씩 마시며 자리를 지켰는데요. 그렇게 모임을 끝낸 ㅊ 씨는 맥주 한 잔 정도의 소량만 마셨다는 생각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검문 중이던 경찰단속에 당하여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1%로 검출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 턱걸이로 단속을 당했어도 처벌을 받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이렇게 단속을 당하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내용은 ‘차라리 과음을 하다가 단속을 당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왔다면 억울하지도 않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0.03%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기준을 턱걸이로 걸리거나 위 ㅊ 씨처럼 매우 경미하게 초과한 상태라면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깝게 처벌 대상에 속하게 되었다며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은 없는지 묻는 분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음주운전 0.03%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기준에 해당한다면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아쉽고 속상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해진 기준이 그렇기에 원칙적으로는 처벌 대상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다만 예외도 있기에 그 부분은 아래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고 무조건 선처를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죄질을 차등하여 평가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기에 만약 단속 기준을 살짝 초과하는 수준으로 단속을 당했다면 선처를 받기에 용이한 부분은 있습니다. 가령 0.2%를 초과할 정도로 만취한 운전자에 비해서는 그나마 선처를 내리며 양형적인 부분에서 고려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고 전부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밖에도 다수의 양형요인이 불리한 점이 많다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았던 분 중에서는 0.032%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아깝게 단속을 당하였으나 구속을 당하는 경우까지 목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 다수의 교통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했다는 이유에서 말이죠. 이 분의 경우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매우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고 단속기준을 살짝 초과하는 수준에 불과했으니 당연히 선처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다가 구속을 당했고, 2심에서 출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했던 사례였습니다(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제가 변호업무를 맡아 구속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 제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인 음주운전 사례를 무죄 및 기소유예로 방어한 이유


그런데 저의 경우 음주운전 0.03% 혈중알코올농도에 근접해서 단속을 당한 분들을 무죄 및 기소유예로 방어해 낸 성공사례들을 다수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취득결격기간이라는 불이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었는데요. 참고로 무죄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기소유예는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해 처벌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위에서는 음주운전 0.03%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면 처벌을 받는다고 했으면서 어떻게 무죄와 기소유예를 받았는지 이해하기 힘드시다고요?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루었던 성과를 밝히자면, 모두가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던 것은 아니지만 제가 최근 1년을 기준으로 턱걸이 수준으로 단속을 당했던 분들은 변호해 단 1건의 실패를 제외하고 모두 해결에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참고로 실패한 1건은 너무 시간이 지체된 상태에서 찾아오신 분이었습니다).



◆ 무죄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운행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한 시점과 측정을 한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측정을 한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면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상승기란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시간대를 의미합니다. 이에 반대로 하강기는 상승기가 끝난 이후에 시간당 평균 약 0.015%씩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소하는 시간대를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 술이 취하고 깨는 시간대를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논리로 인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무죄가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수사기관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기 위해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가장 유리한 값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법률주장을 펼치는 방법으로 무죄를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 유죄여도 기소유예로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기소유예는 상승기에 해당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보면 초범의 경우에만 이와 같이 기소를 유예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최근 성공했던 사례 중에서는 3회 재범이었던 의뢰인도 있으니 너무 낙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수사단계에서 내려지는 처분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재빨리 대응을 시작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경우에는 음주운전 0.03%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이지만 선별적으로 선처를 할 필요성이 다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속기준을 경미하게 초과했다는 점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밖에도 여러 유리한 양형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가벌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설득력 있는 논리와 근거로 제시해야 가능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직접 달성한 판결문, 불기소이유서, 처분결과통지서 등을 보여드리며 지금 당장 해야 할 대응방법을 안내해 드릴 테니 편하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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