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및 무죄 주장 주의사항
최근 유명 정치인의 아들이자 래퍼로 활동하고 있는 노엘 씨의 음주측정거부죄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지난번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구설수에 올랐던 그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잘못을 하고 공무를 방해하는 음주측정거부까지 하여 현재 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필자에게도 관련하여 여러 언론사로부터 취재요청이 쇄도할 만큼 많은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자의 예상이라면 높은 확률로 구속영장 발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에 인터뷰를 한 사실도 있는데 예측대로 영장 발부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음주측정거부죄의 형사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3진아웃 제도를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반복적인 행동을 하여 그 잘못이 3회에 이른다면 더욱 가중해서 벌하겠다는 제도인데요. 당시 음주운전 3진아웃으로 적발당한 분과 음주측정거부로 적발을 당한 분들을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음주운전을 3회씩 저지른 사람과 음주측정거부를 1회 저지른 사람을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측정을 거부하는 행동은 늦은 시간까지 음주 단속을 하며 많은 고생을 하는 경찰관들을 우롱하는 처사에 해당하니까요.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까지 했으니 더욱 죄질을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를 더욱 가중하여 벌하지 않는다면 단속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들은 엄청날 수도 있을 겁니다. 무조건 측정을 거부부터 하는 자들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거부죄 처벌에 관하여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도 더욱 높은 형벌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해두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과 법원도 다른 사례와 비교하여 더욱 악질적인 잘못으로 평가하며 가중하여 벌하고 있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에 더해 공무집행방해까지 저질렀다는 점은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반성의 기색 없이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였다고 평가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을 당하여 처벌을 받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조문에 처벌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초범이라도 벌금형이 아닌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사례도 제법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마저도 법조문의 처벌 수위가 다소 낮게 정해져 있다며 지적이 많았기에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기준을 다소 상향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일선 법원에서도 실제 선고를 함에 있어서 더욱 엄격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음주측정거부죄 처벌은 가벼이 넘어갈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을 받기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저지른 이력이 존재한다면 일률적으로 재판절차에 회부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도 구속의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 이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함께 비례하여 증가할 수밖에 없겠지요.
특히 과거에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라면 일반적으로 법정구속을 명령하는 것은 물론 수사단계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기에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는 행동을 신속히 시작하는 일이 매우 필요하다고 언급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벌을 받더라도 달게 받을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지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처음부터 잘못된 대응을 하는 일들이 많기에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자신이 측정을 거부한 행동이 정당하다고 오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량 운행을 종료한 직후 단속을 당한다면 자신은 호흡측정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지요.
물론 필자의 경우 현행범인이나 준현행범인에 해당하지 않기에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한 측정 요구를 받은 사례에 관해 무죄를 얻어낸 사례가 있긴 하지만 실제 무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무혐의 및 무죄를 주장한다면 오히려 괘씸하고 뻔뻔한 모습을 보인다는 불리한 인상을 심어주어 자신이 받을 음주측정거부죄 처벌만 더욱 가중시키는 역효과만 발생할 뿐입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자신이 억울한 사유가 있어 음주측정거부죄 처벌을 받는 일이 부당하고 무혐의 및 무죄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라면 최소한 교통범죄를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이야기를 반드시 경청하고 형사절차에 임하기를 강조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