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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Oct 21. 2021

상속절차에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부정 사용된 경우

등기의 추정력 민형사로 다투기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을 사람이 누가 있냐며 가족만이 믿을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가족이 자신을 배신하였다면 남에게 당한 상처보다 더욱 아픔이 곱절로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족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은 더욱 치열한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는 편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상속절차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은 유산을 두고 가족 간에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편을 가르고 싸우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를 나눈 사이였으나 남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 서로 물어뜯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상속전문변호사가 듣는 다양한 분쟁 사례 중에서 은근히 자주 일어나는 한 가지 사례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A 씨는 얼마 전 어머니를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를 잃고 홀로 남은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A 씨는 정신적 지주였던 어머니마저 돌아가시자 슬픔을 주체하기가 참 힘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처리하는 문제는 장남인 오빠와 장녀인 언니에게 맡겨두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공평하게 나눈다는 이야기에 상속절차에 필요하다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던 사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오빠와 언니로부터 별다른 이야기가 들려오질 않자 다소 마음을 추스른 A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머니 명의로 있던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고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속받을 부동산에 관하여 1/3 지분을 오빠와 언니에게 증여를 한 것처럼 지분이전등기가 진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제야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깨달은 A 씨는 오빠와 언니에게 연락하여 항의를 하였으나 두 사람은 오히려 안하무인으로 대응하며 연락을 끊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제는 연락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 상황이었지요. 결국 그는 자신의 빼앗긴 권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족 중 누군가 자신을 기망하여 일방적으로 요구하여 받아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도움을 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저 믿었던 가족이 상속절차에서 필요하니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하여 건네줬을 뿐인데 차후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확인했더니 이상한 내용을 확인했다며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보통 사연은 위에서 소개한 이야기와 거의 유사합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증여계약은 무권대리 또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이에 기한 지분이전등기도 모두 무효라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을 기망하여 제공받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피해사실이 전부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길이 생각보다 험난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 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만약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한 만한 반대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30047 판결 등 참조), 만약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무권대리 또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피해를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객관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유가 없다며 그 주장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죠. 등기의 추정력은 그래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진실하게 이루어졌다고 간주하는 등기의 추정력을 깨트리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의 추정력을 깨트리는 사례는 매해 통틀어 극히 드문 편이라고 밝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속절차에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순진하게 건네주었다가 피해를 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편인데, 향후 억울하다는 항변을 하여도 오히려 상대방은 거짓말로 일관하며 자신들은 서로 사전에 합의한 내용처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했을 뿐인데 이제 와서 입장을 번복하여 자신들을 무고한다는 허위 주장을 벌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신들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서로 간의 진술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추정력을 번복해야 하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입장인 피해자는 법적으로 매우 불리한 위치를 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미필적이나마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특정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건네주었다는 의혹까지 받을 수 있기에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길은 상당히 많은 난관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상속절차에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타인에게 넘길 때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부정 사용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을 막는 최선의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러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성급한 대처로 더욱 불리한 위치에 처하지 않도록 상속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세한 상의를 먼저 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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